약 1000억원 유상증자로 '디지털 전환' 지원
교직원공제회 인수가 주당 3438원보다 높아
하나금융만 유증 참여시 지분율 대폭 확대
[서울=뉴스핌] 백진규 기자 = 하나금융지주가 하나손해보험에 주당 '4180원' 가격으로 신주를 인수해 유상증자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르면 이달 안에 총 1000억원 가량의 유상증자를 마무리해 보유지분율도 높일 전망이다.
17일 하나손보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하나손보는 증자를 위해 1주당 4180원에 주식을 할인발행(액면미달발행) 하기로 했다. 해당 관계자는 "앞서 하나금융에 인수될 당시에도 액면가보다 낮은 가격을 적용한 만큼, 이번에도 할인발행을 할 계획"이라며 "전체 증자 금액은 1000억원 가량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나금융그룹 명동사옥 [사진=하나금융그룹] 2020.03.22 bjgchina@newspim.com |
하나손보는 오는 21일, 하나금융지주는 23일 각각 이사회를 열어 유상증자 규모를 확정할 방침이다.
지난 2월 하나금융지주는 교직원공제회가 보유한 하나손보(구 더케이손보) 지분 70%를 770억원에 인수하면서, 1주당 매매대금으로 액면가 5000원 보다 낮은 3438원을 지불했다. 더케이손해보험은 지난해 말 부동산PF 대출 금융사고 등으로 대규모 부실이 확인되면서 실적이 크게 악화된 상태였다.
이번 유상증자를 통해 하나금융지주의 하나손보 지분율도 높아질 수 있다고 업계는 관측했다. 현재 하나손보 지분은 하나금융지주가 70%, 교직원공제회가 30%를 갖고 있다. 하나손보는 공제회 측에 신주발행 물량 중 30%에 대한 인수 의사를 문의하고 있는데, 이를 교직원공제회가 거부할 경우 전체 물량을 하나금융지주가 인수하면서 지분은 더욱 확대된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교직원공제회는 지난 2월 주당 가격을 3438원으로 매각했는데, 이제 와서 지분율을 유지하기 위해 4180원으로 신주를 인수할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인다"며 "하나금융지주 입장에서는 지분율을 늘리고 싶어할 것이어서 유상증자대금은 하나금융이 100% 부담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지난 6월 하나손보는 주식 할인발행을 위한 법원 승인도 받았다. 할인발행은 법적으로 금지돼 있으나, 법원 인가를 받은 경우 제한적으로 가능하다. 법적 절차가 마무리 된 만큼 최대한 빨리 유상증자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하나손보 관계자는 전했다.
하나금융그룹은 이번 증자를 통해 하나손보를 '디지털 종합 손해보험사'로 육성할 방침이다.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디지털 혁신이 필수적이라는 판단이다. 하나손보는 지난 2일 27개 부문 경력직 채용공고를 내고 조직 확대를 준비하고 있다.
올해 3월말 기준 하나손보의 지급여력(RBC)비율은 128.3%로 주요 손해보험사 중에서도 낮은 수치였다. 당국의 권고치 150%를 충족하지 못한 상황에서, 조직개편 및 사업확대 등을 위한 유상증자는 당연한 조치라고 업계는 보고 있다. 이번 유상증자가 마무리되면 RBC비율도 약 200%까지 높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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