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중국계 모바일 소셜미디어 애플리케이션(이하 '앱') 틱톡(TikTok)을 제재 블랙리스트(blacklist)에 올려 중국 정부가 미국인들의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없게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애플의 노트북 '맥북' 화면에 떠있는 틱톡(Tiktok) 로고. [사진=블룸버그] |
16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3명의 백악관 관계자들을 인용한 바에 따르면 현재 행정부 내에서는 틱톡의 모회사 바이트댄스(ByteDance)를 상무부의 '거래제한 명단'(entity list)에 올리는 방안이 논의 중이다.
거래제한 명단은 상무부가 지난해 중국 최대 통신장비 업체 화웨이(華為)와 계열사들, 하이크비전(Hikvision)을 제재한 것과 같은 것으로, 미국 업체들은 당국의 별도 승인 없이는 이들에게 부품, 장비를 판매할 수 없다.
FT는 바이트댄스가 새로이 거래제한 명단에 이름을 올리면 미국 업체들은 틱톡에 기술을 제공하기 어려워진다고 설명했다. 거래제한은 하드웨어 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도 포함하는데, 애플 모바일 운영체계(OS)의 앱스토어와 구글 안드로이드의 플레이스토어에서 틱톡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더이상 제공할 수 없게 된다.
즉, 바이트댄스를 거래제한 명단에 올리면 미국인들은 자연스레 틱톡을 대체할 다른 플랫폼으로 옮기게 되고, 중국은 미국 개인정보 수집을 할 수 없게 된다는 시나리오다.
한 미국 행정부 관리는 거래제한 명단 등록은 현재 논의되고 있는 여러 방안 중에 하나이며, 행정부는 "어떻게 하면 중국이 미국인의 개인정보를 얻지 못 하게 할지" 여러 옵션을 저울질(weighing)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행정부가 한 달 안에 틱톡에 대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우리는 중국에 매우 강력한 메시지를 보낼 것"이라고 예고했다.
행정부는 1977년 제정된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을 동원해 틱톡이 미 국민과 경제적 안보에 "비정상적이고 이례적인 위협"이 된다고 주장, 이를 근거로 거래제한 제재를 발동하는 계획을 고려 중이다. FT는 "정부가 IEEPA에 의거한 제재를 부과한다면, 거래제한 뿐만 아니라 다른 형태의 여러 제한도 부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같은날 취재진에게 "틱톡이 바이트댄스에서 나와 독립된 미국의 기업으로 운영할 가능성이 있다"고 발언했다. 그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며 틱톡에 제안이 갔는지, 미국 회사가 틱톡을 인수하는 형태로 진행될지 등 구체적인 내용은 알리지 않았다.
커들로 위원장 말대로 틱톡이 바이트댄스와 분리돼 미국에서 독립 노선을 걷게 될 지 관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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