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뉴스핌] 이경환 기자 = 경기 파주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중단했던 고액체납자에 대해 가택수색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벌인다고 20일 밝혔다.
파주시청 전경. [사진=파주시] 2020.07.20. lkh@newspim.com |
시는 그동안 지능적으로 조세를 회피하면서 호화생활을 하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가택수색을 벌일 방침이다.
1000만원 이상 체납자의 재산상황과 거주실태 등을 조사해 대형 아파트에 거주하거나 매출 실적이 있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수색 대상자로 선정할 방침이라고 시 관계자는 설명했다.
가택수색을 통해 확인된 고가·사치성 동산과 현금 등은 현장에서 즉시 압류하고, 부동산·급여·예금 압류,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체납액을 징수할 예정이다.
납부능력이 없는 체납자는 체납처분을 중지하고 긴급 복지 서비스를 연계하는 등 체납자의 담세력을 고려한 맞춤형 징수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고액의 지방세를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악의적인 체납자는 엄정한 대응으로 조세정의를 실현할 것"이라며 "면밀한 실태조사를 통해 생활이 어려운 체납자는 분납, 유예, 결손처분 등을 통해 체납자의 경제적 재기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lk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