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뉴스핌] 이순철 기자 = 강원 고성군이 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행위를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강원 고성군청 전경 [사진=뉴스핌DB]2020.7.21 grsoon815@newspim |
이를 위해 군은 관련 부서 합동 단속반을 결성, 이달부터 8월 31일까지 3일을 무작위 선정해 간성읍, 현내면, 죽왕면의 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행위를 단속한다.
폐기물 불법 매립 및 보호구역 내 금지행위(취사, 수영, 경작 등) 여부, 가축분뇨처리시설·폐수배출시설·개인하수처리시설의 오염원 관리실태, 불법 무허가건축물 및 시설 설치 여부 등을 중심으로 한다.
단속반은 4개 반 5명으로 상수운영 분야 2명과 건축·생활환경·보건위생 분야 각 1명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고의가 없는 외부 관광객의 보호구역 내 다슬기 채집행위 등)은 계도로, 중대한 사항(불법 무허가건축물, 폐기물 불법 적치, 오·폐수의 불법 배출)은 관련법에 따라 고발할 방침이다.
고성군 관계자는 "먹는 물 보전을 위해서는 상수원보호구역 오염 예방 및 구역 내 불법행위 근절이 필수적" 이라며 "단속 결과에 따라 위반행위 및 시설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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