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여명 대표성 인정 시 손해배상 6억달러 이상"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알파벳의 자회사 구글(Google)이 성별에 따라 임금을 차등 지급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전 여직원 4명이 자신들이 동료 1만여명을 대표할 수 있도록 집단소송 인정을 요구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이날 미국 캘리포니아 주 샌프란시스코 카운티의 법원에 집단소송 인정 요청을 했다.
이들은 제출 문건에서 캘리포니아대학의 데이비드 노이마르크 경제학 교수의 분석을 인용, 구글이 여성 직원에게 비슷한 직급의 남성보다 연간 1만6794달러(약 2000만원)를 덜 줬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구글은 여성들에게 같은 직급과 장소에서 일하는 남성들보다 적은 규모의 기본급·상여금·주식을 지급했다"며, "이런 차별적인 임금 지급은 캘리포니아의 '평등임금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또 구글이 2011~2017년 입사 지원자에게 이전 직장에서 받은 급여를 물어보고, 여성들에게 적용하는 급여 및 장기 근속 혜택 규모를 낮춰 이를 영구화하는 등 캘리포니아의 '불공정경쟁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런 이유에 따라 자신들이 2013년 9월 14일부터 캘리포니아의 구글에서 근무한 모든 여성을 대표하고 싶다며, 관련 소송을 집단소송으로 인정해달라고 했다. 이들의 구글을 상대로 한 소송은 2017년 제기된 바 있다.
통신은 집단소송 관련 심리가 오는 12월 2일로 예정됐다고 보도했다. 노이마르크 교수의 분석에 따르면 집단소송이 인정되면 청구 가능한 손해배상 규모는 6억달러가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구글 로고 [사진=로이터 뉴스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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