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 수용성 제고될 것"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금융투자협회가 22일 정부가 발표한 '금융세제 개편안'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이날 양도소득세 공제 한도를 기존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하고 증권거래세를 오는 2023년까지 0.08%p 줄이는 내용의 금융세제 개편안을 내놨다. 여기에는 공모 주식형펀드 수익은 상장주식과 합산해 5000만원까지 기본공제에 포함된다는 내용도 담겼다.
[세종=뉴스핌]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2020년 세법개정안' 사전브리핑에서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왼쪽부터 주태현 관세정책관, 고광효 소득법인세제정책관, 임재현 세제실장, 홍남기 부총리 [사진=기획재정부] 2020.07.20 photo@newspim.com |
금투협은 "증권거래세 인하를 최초 방안보다 1년 앞당김과 동시에 손실이월공제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해 자본시장에 대한 과세부담을 완화했다"며 "정부의 이번 세제개편으로 투자자들의 수용성이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아울러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상장주식을 투자대상에 포함하는 등의 제도개선을 통해 자본시장 활성화와 장기투자 문화 정착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기획재정부의 발표내용이 국회의 논의를 거쳐 세심하게 법제화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금투협은 "협회와 금융투자업계는 금융세제 개편안이 시장에 잘 안착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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