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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심의위' 법무부령으로…수사권조정 후속 논의에 경찰 소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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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초안 발표…경찰 "대통령령으로 정해야"
영장청구권 독점 검찰 견제 목적인데…실효성 '의문'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청와대가 검·경 수사권 조정 시행령 초안을 마련한 가운데 영장심의위원회 신설 관련 세부 내용은 법무부령으로 정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영장심의위는 영장청구 관련 독점적 권한을 가진 검찰을 견제하기 위한 기구지만, 법무부령으로 세부 내용이 마련될 경우 실효성 확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경찰 내부에서는 수사권 조정 후속 논의 과정에서 경찰만 소외되는 것 아니냐는 불만까지 나온다.

24일 청와대와 법무부, 경찰 등에 따르면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시행령 세부 내용을 논의해온 대통령 직속 수사권개혁후속추진단은 최근 영장심의위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한 조항을 법무부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다만 형사소송법 시행령인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개정 초안에 '영장심의위를 외부위원으로 중립적으로 구성하고 공정성이 지켜지도록 운영해야 한다'는 내용의 선언적 조항 1개만 들어갔다.

경찰 내부에서는 아쉬움의 목소리가 나온다. 영장심의위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야 하는데 법무부령이 되면서 과연 영장심의위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당장 영장심의위 위원부터 경찰을 배제한 채 검찰 입맛대로 구성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 관계자는 "추가적으로 공정성과 객관성이 담보되도록 위원 위촉 자격이나, 위원회 심의 효력 부분 등에 대한 것을 대통령령에 넣자고 얘기했지만 그런 부분을 넣지 못한게 아쉽다"며 "구체적인 내용 없이 선언적 규정만 들어가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전했다.

[사진=김아랑 기자]

영장심의위 신설은 헌법상 영장청구권을 독점한 검찰을 견제하는 중요 장치로 평가된다. 현행법상 경찰은 검찰에 영장을 신청하고 검찰이 이를 법원에 청구하는 구조다.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검찰이 반려할 경우 경찰은 피의자에 대한 신속한 신병 확보나 압수수색 등이 불가능해진다. 이에 검찰과 경찰은 영장심의위 신설을 두고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 개정 때부터 첨예하게 대립했다.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영장심의위 신설이 포함됐다. 검찰이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때 경찰은 영장심의위에 영장청구 여부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개정안에 따라 영장심의위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10명 이내 외부위원으로 각 고등검찰청에 꾸려진다.

이후 시행령 조정 과정에서도 검찰과 경찰은 팽팽하게 맞섰다. 장기적으로 헌법상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을 삭제해야 한다는 입장인 경찰은 이를 위한 첫 단계로 영장심의위에 대한 중립성이 담보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를 위해 '검찰과 경찰이 동수로 위원을 추천한다' 등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법무부에서 난색을 표하며 제동을 걸었다고 한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따라 영장심의위 세부 내용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면 된다는 것이다.

경찰은 향후 법무부령 논의 과정에서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낼 계획이다. 하지만 경찰 의견이 제대로 반영될지는 미지수다. 법무부령 제·개정은 법무부 손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경찰청은 수사권 조정 핵심 대상자이지만 법무부령 제·개정에서 만큼은 관계 부처인 것이다.

법무부가 경찰 의견을 완전히 배제한 채 법무부령을 만들 경우 자칫 영장심의위는 식물 기구로 전락할 가능성도 있다. 법무부나 검찰이 추천하는 인사들로 영장심의위가 채워질 경우 경찰의 영장청구 심의 요청이 묵살당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경찰 관계자는 "법무부령은 국무회의 상정 안건도 아니고 마음만 먹으면 (법무부가) 독주할 수 있다"며 "수사권개혁후속추진단이 법무부령 제정 과정에서 편향되지 않게 살펴보겠다고 했지만 의구심을 가질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21일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시행령 초안을 발표했다. 시행령 초안에는 마약과 사이버범죄 등 검찰이 법무부 장관 승인을 받으면 검찰청법으로 제외한 6대 범죄 이외 수사도 개시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기면서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사실상 확대해준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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