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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이라크 근로자 293명 귀국, 8월 7일까지 격리

기사입력 : 2020년07월24일 12:01

최종수정 : 2020년07월24일 14:49

프로스포츠 관중 입장 재개…야구, 평소 10% 수준 규모 허용

[서울=뉴스핌] 정경환 기자 = 이라크 주재 한국 건설근로자들이 귀국했다. 방역당국은 이들에 대해 검역을 거쳐 별도 임시생활시설에서 2주간 격리 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프로스포츠 관중 입장도 재개하기로 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라크 내 우리 근로자 293명이 오늘 오전 10시 20분경 인천공항에 무사히 도착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는 전날 공군 공중급유기 KC-330기 2대를 이라크 주재 한국 근로자 수송을 위해 파견한 바 있다.

윤 반장은 "현재 인천공항 별도 게이트에서 입국검역 중으로, 검역 후 유증상자는 우선적으로 인천공항 내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게 된다"며 "그 외는 임시생활시설로 이동해 진단검사를 받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진단검사 결과 양성으로 확진된 이들은 중증도에 따라 국립중앙의료원 등 의료기관이나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운영 중인 생활치료센터로 이송돼 치료를 받게 된다"며 "음성 확인이 되더라도 지역사회 확산 예방을 위해 별도로 마련된 임시생활시설에서 8월 7일까지 2주간 격리된다"고 덧붙였다.

이날부터 전국 교회에 대한 핵심방역수칙 의무화조치가 해제되는 것과 관련해선 교회에서의 집단감염이 다시 발생하고 있어 예의주시하겠다는 입장이다.

윤 반장은 "그간 교단과 신도분들이 방역의 파트너로서 적극 협조해 준 것처럼 예배 시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며 "소모임, 행사, 단체식사와 같이 감염의 위험도가 높은 활동 역시 계속해서 자제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태호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사진=보건복지부]①

이와 더불어 정부는 고위험국 방역강화조치를 지속하는 가운데 검역과 격리제도를 더욱 내실화해 해외유입을 철저히 차단키로 했다.

이날부터 교대 선원자격으로 항공기를 통해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해 무사증 입국이 정지되며, 교대선원 목적의 사증을 발급받고 출발일 기준 만 8시간 이내에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만 입국이 가능하다.

윤 반장은 "앞으로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코로나19와의 긴 싸움에서 방역과 의료대응인력이 지치지 않는 가운데 우리 의료체계가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개막 이후 그간 무관중 경기를 실시해온 프로스포츠의 관중 입장을 점진적으로 재개할 방침이다.

윤 반장은 "이는 지난 6월 28일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별 기준을 마련함에 따라 1단계에 부합하는 방역조치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프로야구는 오는 26일부터, 프로축구는 다음 달 1일부터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뿐만 아니라 그간 준비해 온 자체 매뉴얼을 철저히 준수하는 전제 하에 관중석의 10% 수준의 관중 입장이 허용된다. 그 이후로는 방역상황을 고려해 관중 입장 규모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프로골프는 일단 오는 8월 말까지 무관중 경기를 지속하되 다른 스포츠 사례 및 코로나19 추이를 보면서 관중 입장 재개 계획을 세우기로 했다.

다만, 광주와 전남 등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지역은 단계 하향 이후부터 다르 경기장과 동일한 규모로 관중 입장이 허용된다.

윤 반장은 "관중 입장이 재개되더라도 전 좌석을 온라인으로 사전판매해 입장 관중을 확인하고, 경기장 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등 충분한 방역대책을 수립해 실시할 것"이라며 "지자체를 중심으로 경기장 방역상황을 철저히 점검·관리해 나가겠다"고 했다.

끝으로 정부는 휴가철을 맞아 안전한 휴가와 방학을 보내기 위한 방역수칙을 마련해 제시하고 관계부처, 지자체와 함께 방역수칙이 준수되도록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에 정부는 코로나19의 상황을 고려해 안전하고 여유롭게 휴식하는 시간을 보내기 위해 3행 3금, 즉 꼭 지켜야 할 세 가지와 꼭 피해야 할 세 가지를 당부했다.

윤 반장은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휴게소·음식점에서는 최소시간 머무르기, 사람 간 거리 2m 이상 유지하기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실천해 주기 바란다"면서 "발열과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여행 가지 않기, 유흥시설 등 밀폐·밀집된 장소나 혼잡한 여행지와 시간대는 피하기, 침방울이 튀는 행위나 신체접촉은 자제하기 등 이 세 가지는 반드시 피해 달라"고 했다.

한편, 오는 25일은 서울지역에서 약 6000여 명이 응시하는 5·7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이 실시된다.

정부는 시험장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응시자 간 1.5m 이상의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시험실마다 수용인원을 15명 이하로 대폭 축소하며, 시험실 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등 다각적 방역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방침이다.

윤 반장은 "지난 5월 5급 공채시험과 6월의 지방공무원시험, 국가기술자격시험 그리고 7월의 9급 공채시험 등 약 50만 명이 응시한 그간 대규모의 시험을 성공적으로 치른 것처럼 이번 시험도 안전하게 치를 수 있도록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응시자 여러분들도 안전거리 확보, 마스크 착용 등 기본 방역수칙에 적극 협조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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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中 특별교역국 박탈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공식 기자 =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자존심을 건 관세전쟁이 계속 고조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부여한 특별교역국(PNTR: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영구정상교역관계) 지위까지 박탈해 중국에 대한 관세를 평균 61%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무역전문가들을 인용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1월20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에게 중국의 특별교역국 지위와 관련한 입법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PNTR은 이전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로 불려진 것으로, 관세와 항해 등 양국간 관계에서 제3국에 부여한 조건보다 절대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교역의 일반원칙으로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2000년 중국의 WTO 가입 전 중국에 PNTR 지위를 부여했다. 이후 중국의 대미수출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재검토 지시 이후 존 물레나 공화당 의원과 톰 스워지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23일 하원에 공정무역복원법안(Restoring Trade Fairness Act)을 공동발의했다. 물레나 의원은 하원 중국관련특별위원회의 공화당 의장을 맡고 있다. 상원에도 동시 발의된 법안은 중국과 정상교역 관계를 중단하고 관세를 5년간 35~100%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슷한 법안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의회에서 발의됐지만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해 폐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무역 전문가들은 민주 공화 양당 지지가 점점 확산돼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짐 루이스 부소장은 중국이 글로벌 무역규칙을 따르지 않아 PNTR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트럼프는 중국과 어떤 거래를 할수 있을지 지켜보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기업 컨설턴트와 법률가는 거래 기업들이 중국의 PNTR 지위 상실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급망을 중국 바깥(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외국인 직원을 귀국시키고 중국내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있다고 했다. 추가 관세 부담을 전가하기 위해 납품 계약 조건을 재협상하는 기업도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경제연구소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무역단체인 미중무역위원회(USCBC:U.S.-China Business Council)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PNTR 지위를 상실하면 연료를 제외한 모든 중국산 제품은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했더라도 관세가 현재 19%에서 평균 61%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USCBC는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박탈은 중국의 무역 관행을 바꾸는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미국이 가진 다른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현지시간 2월4일 0시1분을 기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10%가 발효되자 중국도 즉각 보복 관세 조치로 맞섰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최대 6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한편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선임연구원 데렉 시저스는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없이는 PNTR 취소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미국과 정상적 교역국 지위를 가지지 못한 나라는 쿠바와 북한, 벨라루스, 러시아 등 4개국 뿐이다.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항구에 접근하는 콘테이너 화물선 [사진=로이터] kongsikpark@newspim.com 2025-02-0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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