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선거운동 제한규정 폐지 등 정치 신인 기회 확대
[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미래통합당 박형수 의원(경북 영주시,영양.봉화.울진군)이 의정활동 1호 법안으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31일 박형수의원실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선거여론조사를 4회 이상 실시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다만 여론조사기관이 자체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는 제외하도록 해 종전의 여론조사 과도 실시에 따른 사생활 침해 등 유권자의 권익 보호를 담고 있다.
미래통합당 박형수 의원(경북 영주시, 영양.봉화.울진군) [사진=뉴스핌DB] 2020.07.31 nulcheon@newspim.com |
또 현행 예비후보 등록한자에게만 허용되는 지지호소와 홍보명함 배부 등을 선거일 180일 전부터 누구나 할 수 있도록 규정해 정치 신인의 진입 폭을 대폭 신장시키는 안을 담았다.
사전투표 규정도 대폭 손질했다.
개정안은 선거일 전 5일부터 이틀간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사전투표 규정을 '선거일 전 3일부터 이틀간 실시'로 변경하는 안을 제시했다.
박형수 의원은 "과도한 선거운동의 자유 제한, 사실상 선거운동 수단으로 활용되고 유권자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무분별한 여론조사, 너무 일찍 실시돼 관련 법이 허용한 선거운동 기간이 오히려 단축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현행 법규의 맹점을 보완키 위해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박 의원은 또 "이번 개정안이 후보자에게는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게임의 룰을 제공하고 유권자에게는 최선의 후보자를 고르고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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