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협을 넘어 남북관계 장애...법제도적 정비해야"
"개인의 자유, 국민 생명·안전 해치면 용인 안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이인영 통일부장관이 3일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법으로 막아야 한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 회의에 참석해 "접경지역에서 전단 살포 행위 지점을 (북한이) 포격한 사례가 있고 그로 인해 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08.03 leehs@newspim.com |
이 장관은 "전단 살포 행위자들이 표현의 자유로 정당성을 주장할 수는 있겠지만 접경지역 주민들의 재산, 생명, 안전이 직접적인 위협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긴장을 유발하면서 위협을 넘어 남북관계 장애를 조성하는 측면도 있기때문에 법제도적으로 정비할 필요성은 더 높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생명과 안전 중 어떤 가치가 우선시돼야 하냐는 질문에도 비슷한 답변을 내놨다.
그는 "개인의 자유가 또다른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때 우리 사회가 어떻게 균형된 시각을 취할건지는 분명하다"면서 "헌법정신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이야기하지만 극단적 자유주의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남북관계 발전법의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지금의 교류협력법이나 경찰관 직무법, 항공 관련법 등 전단 살포와 관련된 행위를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다"면서도 "교류협력법은 촉진이 주된 목적이고 반입, 반출 문제로 제한될 수 있기 때문에 남북관계 발전법을 통해 체제를 보완하고 완성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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