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위헌 주장 납득하기 어려워…野, 관련법 발의하기도"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5일 '토지거래허가제는 위헌'이라고 주장한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주장을 반박했다. 이 지사는 과거 토지거래허가제가 헌법재판소로부터 두 차례 합헌 결정을 받았고, 새누리당(통합당 전신)이 관련 법을 발의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부동산 문제해결에는 여야가 없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이 지사는 "토지거래 허가제의 합헌성은 헌법재판소가 1989년 합헌 결정에 이어 7년 후 재확인했다"며 "사유재산 제도의 부정이 아니라 제한하는 형태고, 투기적 토지거래 억제를 위한 처분 제한은 부득이한 것으로 재산권의 본질적 침해가 아니라는 이유였다. 헌법상 경제조항, 제한수단의 비례의 원칙이나 과잉금지의 원칙에 대한 위배도 아니라고 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가 이 지사가 추진 중인 토지거래허가제가 "명백한 위헌"이라며, 최근 정부 여당의 부동산 대책을 공산주의에 비견하며 맹비난한 데 대한 반박이다.
[수원=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2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의 원심 파기환송으로 지사직을 유지하게 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달 1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0.07.16 pangbin@newspim.com |
그는 "토지거래 허가제는 1970년대부터 지금까지 여야가 함께 추진해온 핵심 부동산대책으로, 국토개발 초기에 투기억제와 지가안정에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받고 있다"며 " 토지거래 허가제는 외환위기 이후 한동안 부동산경기 침체로 유명무실해졌지만, 최근 투기수요에 공포수요까지 겹친 부동산폭등으로 다시 그 유용성이 논의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토지거래허가제가 처음 법에 명시된 것은 주 원내대표께서 '뛰어난 지도자'라고 언급한 박정희 대통령의 제3공화국 당시인 1978년"이라며 "당시 국토관리법 입법이유에 '토지소유 편중 및 무절제한 사용 시정', '투기로 인한 비합리적인 지가형성 방지', '토지거래 공적 규제 강화와 기준지가제도 합리적 개선' 이라고 명확하게 적시돼 있다"고 힘줘 말했다.
또 "이후 관련 법령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역시 2017년 통합당의 전신인 새누리당 의원 10분이 발의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합헌인 토지거래허가제를 시행할 지 여부를 검토함에 있어 유용성과 부작용을 엄밀히 분석하고 도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시행여부는 물론 시행시 시행의 시간적 공간적 범위와 허가대상인 거래유형의 결정 등에 신중 또 신중을 기할 것"이라고 했다.
이 지사는 "부동산 폭등에 따른 자산가치 왜곡과 불로소득으로 인한 경제침체, 무주택자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사회갈등은 오랜기간 지속돼 온 우리 사회의 해묵은 과제"라며 "투기수요와 공포수요를 제한해 수요공급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건전한 부동산시장질서를 위해 과거에 긍정적 효과를 발휘했던 토지거래허가제는 지금 상황에서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유용한 정책수단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통합당을 향해 "귀당이 주도해 만들고 헌재가 합헌임을 반복확인한 토지거래허가제를 법에 따라 집행하는 것이 어떻게 위헌일 수 있는 지, 그 법을 만든 당의 원내대표가 위헌이라 주장할 수 있는 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어렵고 힘든 국민들의 삶을 보듬고 풀어주는 것이 정치 본연의 모습 아닌가. 더 이상 색깔 논쟁으로, 정치 논쟁으로 국민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그러면서 "망국적인 부동산 문제 해결에 여·야가 있을 수 없다"며 "경기도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다양한 대책들을 마련해 추진해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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