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폭우로 최대 1000억원 이상 재산피해···특별재난지역 선포될 듯
[대전=뉴스핌] 오영균 라안일 기자 = 대전, 세종, 충남지역에 내려졌던 호우경보·호우주의보가 모두 해제됐다.
기상청은 6일 오후 1시 10분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의 호우 및 강풍 특보가 해제됨에 따라 기상속보를 종료했다.
이로써 지난 3일부터 충남 천안과 아산을 비롯한 충남 12개 시·군, 세종시, 대전시의 호우경보와 충남 계룡시, 논산시, 금산군에 내린 호우주의보가 모두 해제됐다.
보령해양경찰서 관계자들이 줄풀림 선박을 구조하고 있다. [사진=보령해양경찰서] 2020.08.06 gyun507@newspim.com |
비가 그친 상태며 6일 오후 1시 53분 현재 당진 80.5mm, 아산 74mm, 서산 70.6mm, 홍성 67.5mm, 예산 62mm, 천안 성거읍 51.5mm, 세종 금남면 35.5mm, 대전 문화동 31mm, 공주 30mm 등의 강수량을 기록했다.
충남 모든 해상에 내려졌던 풍랑주의보도 해제된 상태다.
하지만 강한 바람이 불면서 보령시 대천항에서 정박 중인 어선 12척, 무창포항에선 1척의 줄이 풀려 부두로 떠밀려 갔지만 해경이 계류지로 안전하게 이동조치했다.
어선 1척이 전복된 상태로 발견됐지만 기름유출 등 피해는 없었다.
홍성군 남당항 해상에서 도선 1척 및 어선 1척이 침수돼 배수작업을 완료했다. 기름유출 등 오염피해는 없었다.
기상청은 대전·세종·충남은 6일 오후부터 비가 그치기 시작해 소강상태를 보이다 7일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7일까지 대전·세종·충남의 예상 강수량은 50~150mm이며 많은 곳은 200mm 이상 기록할 것으로 예측했다.
폭우로 피해를 크게 본 천안·아산 등 충남도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여당은 충남을 비롯해 큰 비 피해를 본 충북과 경기도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특별재난지역이 되면 응급대책과 재난구호·복구에 필요한 재원을 국고에서 지원받을 수 있게 되며 세금과 각종 공공요금의 경감과 납부유예 등도 가능하다.
ra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