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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중 경찰 폭행' 민주노총 조합원들 2심도 벌금형·집행유예

기사입력 : 2020년08월07일 10:47

최종수정 : 2020년08월07일 10:47

법외노조 집회서 몸싸움…노동청 무단 진입 시도도
법원 "1심 양형 부당하지 않아...쌍방의 항소 기각"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관련 집회에서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관계자들이 2심에서도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정종관 부장판사)는 7일 오전 10시 30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봉혜영 민주노총 부위원장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를 받는 정연수 전 국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등 9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쌍방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봉혜영 민주노총 부위원장이 지난해 6월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노동탄압 규탄과 민주노총 대응투쟁 계획 발표 기자회견'에서 민주노총 투쟁과 탄압 경과를 설명하고 있다. 2019.06.24 alwaysame@newspim.com

이로써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를 받는 정 전 위원장 등 4명은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무단 진입을 시도한 봉 부위원장 등 5명에게는 각각 벌금 300만원이 그대로 선고됐다.

재판부는 "원심은 형량의 주요 정상들을 빠짐없이 고려했다고 인정되고, 형을 감경하거나 가중할 만한 사정 변경이 없다"며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 전 위원장 등은 지난 2018년 8월 21일 오후 3시경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 인도에서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등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고 시위를 하던 중 경찰관들과 몸싸움을 벌인 혐의 등을 받는다.

이들은 고용노동부 장관과의 면담이 거절되자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안으로 진입을 시도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정문에 배치하고 있던 경찰의 방패를 빼앗고 주먹으로 턱을 가격하는 등 상해를 입힌 것으로 알려졌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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