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바닷가나 하천, 공원 등 경기도내 산책로에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목제데크 시설물 설치가 늘고 있지만 주요구조부가 부실 시공되거나 안전난간이 훼손되는 등 도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목재 데크 [사진=뉴스핌] 2020.08.06 kks1212@newspim.com |
경기도는 지난 3∼5월 13개 시․군 24개 산책로 데크 시설물에 대한 안전감찰을 실시한 결과 △기초, 기둥 등 주요구조부의 설계도서와 다른 시공 11건 △주요구조부의 내구성 유지를 위한 관리 소홀 39건 △안전난간, 목재데크 바닥부 파손부위 방치 10건 등 총 60건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해수면 및 호수 주변에 설치된 데크 시설물의 경우 대부분 기초와 기둥이 경량철골조로 물이 직접 닿는 형태로 시공돼 부식과 침하, 파손에 따른 구조물의 전도·붕괴 우려가 있음에도 점검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도는 해당 시군 관련부서에 재시공 및 보강공사를 하도록 조치했다. 또 정기점검, 정밀안전진단 등에 대한 의무조항이 없어 시설물의 규모와 성격에 맞는 유지관리 체계 등을 도입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관계 법령 개정 등을 건의할 예정이다.
강신호 경기도 안전특별점검단장은 "이번 안전감찰에서 지적된 사례를 도내 전체 시·군 관련부서와 공유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산책로 목재데크 시설물의 부실공사나 유지․관리 소홀로 인한 안전사고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데크 시설물의 설계, 시공·유지관리에 대해 도 자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매년 주기적인 안전감찰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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