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박상연 기자 = 충청북도교육청은 도내 소속 기관 및 학교에서 소극적인 업무행태에서 탈피하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적극행정 면책 기준을 대폭 완화한다.
도교육청은 이같은 내용을 반영하는 '충청북도교육청 자체감사 규칙'을 일부 개정하고 시행에 들어갔다고 10일 밝혔다.
충북교육청 전경[사진=박상연 기자] 2020.08.07 syp2035@newspim.com |
그동안 '업무 처리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에 대한 충분한 검토', '법령에서 정한 행정절차 이행', '결재권자의 결재를 거친 경우' 등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고의 및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해 적극행정 면책을 인정했다.
하지만 이번 규칙 개정으로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는 경우' 로 변경해 적극행정면책 기준을 완화했다.
또 '고충민원'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에 따라 조치한 경우에도 적극행정 면책기준을 적용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도교육청 유수남 감사관은 "적극행정 면책 기준 완화 내용을 적극 홍보해 교육 현장에 조기 정착시켜 소극행정 풍토를 쇄신하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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