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사안 중하고 합의 못 봤지만...정신질환에서 범행 기인"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서울시내에서 대낮에 흉기를 든 채 은행털이를 시도한 4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허경호 부장판사)는 10일 특수강도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보호관찰과 보호관찰 기간 동안의 치료를 명했다.
재판부는 "사전에 범행 도구를 준비한 점, 과도가 생명에 직접적으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점,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한 범죄인 점 등 사안이 중하다"며 "은행 창구 직원인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생명의 위협을 느꼈는데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미수에 그친데다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정신질환에서 범행이 기인한 점, 직장 동료들이 피고인 선처를 탄원하며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7일 오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법원의 모습. 2019.12.27 kilroy023@newspim.com |
A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오후 1시쯤 서울 도봉구의 한 은행에 들어가 흉기를 꺼내 들고 돈을 뺏으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은행 창구 직원에게 가방을 던지고 흉기를 들이밀며 돈을 담으라고 요구했지만, 은행에 있던 시민이 의자를 들어 자신을 제압하려고 하자 달아났다. 이 과정에서 다친 사람이나 손실된 금액은 없었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환청으로 인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씨는 정신분열증 등의 진단을 받고 관련 약물을 복용하고 있었지만, 범행 당일 약을 중단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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