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일 넘긴 역대 최장 장마…지자체 관리기금 '고갈'
이해찬 "당정, 빠른 시일내 예비비·추경 논의할 것"
기재부 "4차 추경 시기상조…예비비 2조 우선 활용"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유례없는 장마가 계속되면서 전국적으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지난 6월 24일 시작된 이번 장마는 약 50일 이상 이어질 것으로 예상돼 역대 최장 장마로 기록될 전망이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4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코로나19가 아직 잠잠해지기도 전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져 각종 피해는 물론 경기 침체가 더욱 길어질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정부는 아직까지 4차 추경에 대해서 검토하지 않고 있다. 기존 본예산과 3차례 추경을 통해 확보한 2조원 안팎의 예비비를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입장이다.
◆ 역대 최장 장마에 피해 속출…곳곳에서 "4차 추경 시급"
10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정치권 안팎에서는 수해복구와 경기진작을 위한 4차 추경에 대한 요구가 계속되고 있다.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는 막심하다. 이날 기준 사망자 수는 31명, 실종자 수는 11명에 이르며 전국 11개 시도에서 6900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도로와 교량 4300여 곳, 주택 4000여 곳이 피해를 입었으며 718곳에서 산사태가 발생하고 농경지 2만5000ha가 물에 잠겼다.
정부는 지난 7일 경기 안성, 충북 충주 등 7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다른 지역에서도 추가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요청하는 상황이다.
[곡성=뉴스핌] 지영봉 기자 = 이틀간 폭우가 쏟아진 전남 구례·곡성군의 섬진강이 범람하면서 간이화장실이 떠밀려가고 있다. 2020.08.08 yb2580@newspim.com |
이같은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기금은 고갈 직전이다. 올해 상반기 코로나19 대응에 대부분 소진했기 때문이다. 피해가 집중된 경기도의 경우 올 초 9200억원이던 도 재난기금이 약 2300억원으로 급감했으며 광주시는 1150억원에서 760억원을 코로나 대응에 사용했다.
수해복구를 위한 추경은 지난 2002년 태풍 '루사', 2003년 태풍 '매미', 2006년 태풍 '에위니아' 발생 당시에도 실시한 바 있다. 루사 피해 당시 추경 규모는 4조1000억원, 에위니아 당시 2조2000억원에 달한다. 올해 또한 역대급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수해 복구를 위한 추경 필요성은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정치권에서도 4차 추경에 대한 목소리가 높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이번 수해규모가 너무커서 4차 추경을 하지 않을수 없다"고 했다. 같은 날 심상정 정의당 대표도 "특별재난지역을 확대하고 신속하게 국회를 열어 재난 피해복구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당에서도 추경 가능성을 처음으로 언급했다. 이날 오전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당정이 빠른 시일내에 피해복구를 위한 예비비 지출이나 추경 편성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 "예산 내에서 충분히 대응 가능"…국고채무 부담행위 9년만에 꺼내들까
정부는 4차 추경에 대한 논의가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약 2조원 가량 남은 예비비를 활용하면 아직까지는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다.
올해 예비비는 본예산과 지난 3차례 추경을 통해 총 5조9500억원이 편성됐다. 이중 코로나19 대응 등을 위해 사용한 것을 제외하면 수해복구에 쓸 수 있는 재원은 약 2조원 안팎이다.
이번에 4차 추경이 이뤄질 경우 지난 1961년 이후 59년만에 처음이다. 올해 이미 세 차례에 걸쳐 59조원에 달하는 추경을 편성한 기획재정부 입장에서는 4차 추경을 최대한 피하고 싶은 상황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장미피해 관련 강원도 춘천 의암 보트 침몰 사고 현장에서 유가족 및 실종자 가족을 위로하며 대화를 나누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2020.08.07 204mkh@newspim.com |
기재부는 4차 추경 계획이 없을 뿐더러 내부 논의도 진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기재부 집중호우 피해 상황 점검반 관계자는 "아직 피해액 규모가 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4차 추경을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나중에 재원이 부족할 경우 규정에 따라 국고채무 부담행위 등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고채무 부담행위는 국가가 예산 확보없이 차년도 채무를 미리 부담하는 행위로 사전에 국회 의결을 받은 범위내에서만 가능하다. 일반 채무부담과 재해복구를 위한 채무부담으로 나뉘는데 재해복구 국고채무부담행위는 지난 2002년 태풍 루사, 2011년 구제역 파동때 정부가 활용한 바 있다. 올해 예산에서는 1조3000억원의 한도가 책정돼있다.
지난 5일 기재부는 장마 피해극복을 위한 지원 방안으로 ▲법인세·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징수·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전기료·가스요금 감면, 국민연금 납부 예외 등 추가 조치가 이뤄진다.
기재부 집중호우 점검반 관계자는 "기존 발표한 지원 대책을 중심으로 각 부처 재난대책비 등 기정 예산과 예비비를 통해 충분히 대응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자연재난 같은 경우는 피해복구 방법이 명확하게 규정돼있기 때문에 예산 내에서 감당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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