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발표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대신 개선'
[세종=뉴스핌] 김은빈 기자 = 정부가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전면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로 인해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인원은 26만명 추가될 전망이다. 다만 의료급여의 부양의무자기준은 폐지하기보다 개선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보건복지부는 10일 관계부처와 전문가들이 제61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1년~2023년)'을 발표했다. 빈곤 사각지대의 주요 원인으로 꼽혀왔던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는 게 이번 계획의 핵심이다.
◆ 생계급여 내년부터 2022년까지 단계적 폐지
정부는 우선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노인·한부모 가구는 내년부터 폐지하고 2022년에는 그 외 가구 대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할 예정이다. 부양의무자 유무에 관계없이 수급권자 본인이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생계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61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 참석했다. [사진=보건복지부] 김은빈 기자 = 2020.08.10 kebjun@newspim.com |
현행법은 생계급여 신청시 1촌 직계혈족 및 배우자 등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에 수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없다는 걸 입증해야 해서, 빈곤 사각지대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꼽혀왔다.
다만 연소득이 1억원을 넘거나 부동산이 9억을 초과하는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지속 적용할 방침이다.
이번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향후 약 18만가구(26만명)이 신규로 생계급여를 지원받게 될 전망이다. 부양의무자 기준에 따라 부과되던 부양비도 폐지되기 때문에 약 4만8000가구(6만7000명)의 급여수준도 평균 13만2000원 올라가게 된다.
◆ 의료급여는 '폐지' 대신 '개선'
의료급여의 부양의무자기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2022년 1월부터 기초연금 수급 노인이 포함된 부양의무자 가구는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또 2차 종합계획 기간 내에 부양비 및 수급권자의 소득·재산 반영 기준 개선 등을 함께 추진해 19만9000명을 추가적으로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확대시킬 예정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재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김은빈 기자 = 2020.08.10 kebjun@newspim.com |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모든 기초생활보장 급여에서 부양의무자기준을 폐지하겠다고 한 바 있다. 임기를 고려한다면 이번 2차 종합계획 때 의료급여 부양의무자기준 폐지가 포함돼야 했지만, 종합계획에는 생계급여에서의 부양의무자기준의 단계적 폐지만 담겼다.
지난 6일 열린 총괄소위원회에서도 2차 종합계획에 의료급여 부양자의무기준이 폐지가 아닌 개선에 그친 것에 대해 위원들의 반대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빈곤사회연대 등 200여개 시민사회단체도 지난달 31일 정부 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급여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를 주장하기도 했다.
이 외에도 이번 2차계획에는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취약계층의 최저주거수준 보장과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서다. 또 의료급여 지원을 통해 포괄하기 어려운 건강보험내 저소득층 과 위기가구 보호도 지속적으로 강화한다.
또한 산정방식 및 가구균등화 지수 개편을 통해 기준 중위소득 수준을 제고하는 등 ▲보장 강화 ▲탈빈곤 지원 ▲제도기반 내실화 등의 내용이 2차 종합계획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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