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항공

속보

더보기

저비용항공사, 5분기 연속 적자 불가피…적자탈출 '암울'

기사입력 : 2020년08월10일 18:48

최종수정 : 2020년08월10일 18:49

작년 2분기 이후 5분기 연속 적자…올해 최대 2000억 적자
제주항공 국제선 연간 4분의1토막…하반기 유동성 '우려'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저비용항공사(LCC)들이 부진의 늪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가뜩이나 어려운 경영환경 속에서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으며 적자폭만 크게 늘어나고 있다. 이를 만회하겠다며 국내선 확대를 꾀하고 있지만 운임경쟁이 벌어지며 5분기 연속 적자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국제선 수요가 살아나지 않으면 적자탈출은 사실상 어렵다. 

10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진에어, 에어부산, 티웨이항공 등 올해 2분기 실적 발표를 앞둔 LCC들은 영업적자가 불가피하다. 진에어와 티웨이항공은 각각 643억원, 541억원 영업적자로 작년 2분기 이후 5분기 연속 적자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저비용항공사들 [사진=뉴스핌DB]

앞서 2분기 실적을 발표한 제주항공 역시 836억원 영업적자로 5분기 연속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문제는 하반기 전체적으로 봐도 이런 기조가 쉽게 나아지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LCC 이익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국제선 수요가 언제 살아날지 알 수 없다는 점에서다. 코로나19 백신이 본격적으로 보급돼야 항공사 실적 개선이 가능한데, 현재로서는 그 시기를 가늠하기 어렵다.

국내 LCC 1위인 제주항공은 지난해 매출 1조3840억원 가운데 국제선 여객이 1조원 이상을 기록했지만 올해 2000억원 수준으로 4분의 1에 그칠 전망이다.

특히 글로벌 코로나19 확산으로 3월 이후 국제선이 마비된 점을 감안하면 전망치는 더 줄어들 것으로 우려된다. 제주항공은 1분기만 해도 1600억원 이상 국제 여객 매출을 기록했지만 2분기부터 본격적인 코로나19 영향으로 국제여객 매출이 100억원 미만으로 줄어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LCC들이 코로나19 사태를 버틸 방안으로 들고 나온 국내선 확대가 이익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것도 문제다. 국토교통부 항공정보포털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7월 국내선 여객수는 494만646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의 90.3% 수준을 기록했다.

하지만 유류비와 인건비 등 고정비가 많이 드는 항공업 특성상 운항거리가 짧은 국내선에서 이익을 거두기 힘들다. 여기에 한정된 노선에서 여러 항공사들이 저가 운임 경쟁을 벌이며 이익률은 더욱 낮아지고 있다.

올해 연간 기준으로 LCC들은 최대 2000억원의 영업적자가 예상되고 있다. 제주항공이 2124억원으로 가장 큰 폭의 적자가 예상되고, 진에어와 티웨이항공은 각각 1557억원, 1363억원의 영업적자가 전망된다.

올해 LCC들이 사상 최대 적자폭을 키우면서 유동성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제주항공은 오는 12일부터 유상증자 청약을 앞두고 있지만 업황 불확실성에 흥행이 불확실하다. 티웨이항공 역시 최대주주인 티웨이홀딩스가 유증에 참여하지 못하면서 유상증자가 불발된 바 있다. 다만 진에어는 대주주인 한진칼이 유상증자에 참여할 거란 기대감으로 인해 유동성 부담은 상대적으로 덜어낼 것으로 보인다.

업계 한 관계자는 "하반기 이스타항공발 국적 LCC들의 구조조정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며 "회사별로 희비가 엇갈릴 것"이라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