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경찰청장이 수사·자치경찰 직접 지휘?…권한 분산 효과 미미 우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②국회 발의 자치경찰법 뜯어보니…예외 조항 달아놔
대테러·전쟁 등 비상사태 시 경찰청장이 직접 지휘 가능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최근 국정과제로 추진되고 있는 자치경찰제는 경찰 권한 분산이라는 경찰개혁의 일환이다. 하지만 국회에 발의된 일명 '자치경찰법'에는 경찰청장이 수사경찰과 자치경찰을 직접 지휘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이 담겨 있어 기대했던 권한 분산 효과가 미미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해 발의한 경찰법 전부 개정안은 경찰 조직을 업무에 따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수사경찰 등 크게 세 가지로 나눈 것이 특징이다. 당초 당정청이 추진했던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을 완전히 분리하는 이원화가 아닌 하나의 조직으로 두는 일원화로 변경됐다.

다만 국가경찰 사무는 종전대로 경찰청장의 지휘·감독을 받고 자치경찰 사무는 시·도지사 소속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수사경찰 사무는 경찰청 산하에 설치될 국가수사본부장이 지휘·감독한다.

문제는 원칙적으로 경찰청장이 개별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지휘할 수 없도록 규정하면서도 예외 조항을 달아놨다는 것이다. 개정안 제14조에는 '경찰청장은 국민의 생명·신체 또는 공공 안전 등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 수사에 있어서 경찰 자원을 대규모로 동원하는 등 통합적으로 현장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국가수사본부장을 통해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할 수 있다'고 돼있다.

경찰 로고 [사진=뉴스핌DB] 2020.04.22 gyun507@newspim.com

자치경찰도 마찬가지다. 제32조에는 '경찰청장은 전시·사변, 천재지변, 그밖에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대규모 테러 또는 소요사태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전국적인 치안유지를 위해 긴급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자치경찰 사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을 직접 지휘·명령할 수 있다'고 규정돼있다.

사안에 따라 경찰청장이 수사경찰과 자치경찰을 지휘·감독하는 지금과 같은 체제가 유지될 수 있는 것이다. 이를 두고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비대해진 경찰 권력 분산이라는 경찰개혁 취지가 후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창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사법센터 검경개혁위원회 간사는 "경찰청장이 사법경찰을 지휘하는 구조에서 수사 권한을 어떻게 통제할 수 있을지 대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국가수사본부는 경찰청장의 수직적인 지휘체계에서 벗어나 독립성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입법조사처 소속 한 입법조사관은 "공공의 안전 등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이 무엇인지, 경찰 자원을 대규모로 동원하는 때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며 "범위를 특정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국가경찰 수장인 경찰청장이 수사에 직접 관여할 여지를 예외적으로 허용한다면 수사 독립성을 무력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했다.

경찰은 경찰청장의 권한 남용 등과 같은 우려는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경찰청장이 직접 수사에 개입하는 예외 사례는 극히 드물다는 설명이다.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 관계자는 "중대성과 긴급성, 대규모 경찰 자원 동원 등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경찰청이 수사를 지휘한다"며 "이런 사례는 대테러나 전쟁 등에 국한된다"고 말했다. 경찰청 자치경찰추진단 또한 "예외 단서는 대통령령으로 엄격히 제한한다"며 수사경찰과 자치경찰, 국가경찰 분리는 유지된다"고 강조했다.

 

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사퇴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6·3 지방선거 패배 등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고 당대표직 사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8.26 jk31@newspim.com   2026-08-26 09:20
사진
음식점도 Npay 31일부터 결제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네이버가 오는 31일부터 네이버페이(Npay) 매장결제를 음식점으로 확대한다. 네이버에서 음식점을 예약한 고객은 예약 당시 등록한 Npay 결제수단으로 실제 식사대금을 결제하고, 예약 취소나 노쇼가 발생하면 같은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도 낼 수 있게 된다. 네이버는 이를 위해 스마트플레이스 사업주 이용약관을 개정해 음식점 예약·결제와 취소수수료 청구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 취소수수료 결제가 최종 실패하면 네이버가 음식점에 해당 금액을 대신 지급하는 방안도 약관에 담겼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AI 일러스트=서영욱 기자] ◆ 음식점에서 식사 후 "네이버로 결제할게요" 26일 네이버에 따르면 오는 31일부터 'Npay 매장결제' 적용 대상을 기존 미용실에서 음식점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네이버를 통해 음식점을 예약한 고객은 예약 당시 카드 등 Npay에 등록한 결제수단을 미리 지정해 두고, 식사를 마친 뒤 해당 결제수단으로 식사대금을 결제할 수 있다. 이용자가 식사를 마친 뒤 별도로 결제수단을 선택할 필요가 없게 된다.  네이버에서 음식점을 검색하고 지도에서 매장 정보를 확인한 뒤 예약하는 데 이어 실제 식사대금 결제까지 네이버 안에서 연결되는 구조가 완성된 것이다. 네이버 입장에서는 검색·지도와 예약에서 끝났던 이용자와의 접점을 실제 거래가 발생하는 오프라인 결제 단계까지 확대할 수 있다. Npay 매장결제는 음식점의 노쇼(No-show·예약 부도)를 줄이는 수단으로도 활용된다. 이용자가 예약할 때 Npay 결제수단을 미리 등록하는 만큼 예약 취소나 노쇼가 발생하면 음식점이 사전에 정한 기준에 따라 해당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 예약 단계에서 일정 금액을 먼저 받는 기존 예약금 방식과 달리 실제 취소나 노쇼가 발생했을 때만 수수료를 사후 청구하는 방식이다. 음식점은 예약금을 일일이 받고 환불하는 부담을 줄이면서 노쇼에 따른 손실에 대응할 수 있고, 이용자 역시 예약 때마다 돈을 미리 내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다. 취소수수료 청구가 실패했을 경우를 대비한 장치도 마련했다. 결제수단의 유효성이나 한도 등의 문제로 결제가 이뤄지지 않으면 재결제를 시도하거나 이용자에게 결제수단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결제되지 않을 경우 별도 정책에 따라 네이버가 음식점에 취소수수료 상당액을 대위변제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음식점이 이용자에게 갖는 채권과 관련 권리는 네이버로 이전된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 스마트플레이스 기반으로 결제 확장…사업자·이용자 모두 잡는다 네이버가 이미 확보한 대규모 오프라인 사업자 기반은 Npay 매장결제를 확대하는 데 강점으로 꼽힌다. 스마트플레이스는 음식점 등 사업자가 네이버 검색·지도에 매장 정보를 노출하고 예약·주문 등 매장 운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네이버는 오프라인 결제 가맹점을 새로 확보하는 대신 기존 스마트플레이스와 예약을 이용하는 음식점을 Npay 매장결제로 끌어올 수 있다. 검색·지도에서 음식점을 찾고 예약한 이용자가 결제까지 Npay를 이용하도록 연결할 수 있다는 점도 강점이다. 음식점에도 Npay 매장결제를 도입할 유인이 있다. Npay 주문·매장방문결제 수수료는 연 매출에 따라 0.8~2.9%로,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 사업자에게는 0.8%가 적용된다. 여기에 예약 때 등록한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어 노쇼에 따른 손실에도 대응할 수 있다. 소비자에게는 결제 편의와 포인트 혜택이 있다. 기존 헤어샵·네일샵의 Npay 매장방문결제는 결제액의 1%를 기본 적립하고, 통장 결제와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등을 더하면 최대 7%까지 적립된다. 음식점에도 같은 혜택이 적용될 경우 Npay 이용을 늘리는 유인이 될 수 있다. 네이버 관계자는 "Npay 매장결제는 예약 단계에서 결제수단만 등록하고 실제 결제는 매장 이용 후 이뤄지는 방식으로, 사업자는 예약 단계의 결제 부담 없이 고객을 받을 수 있어 예약 전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용자도 매장 이용 후 카운터에서 별도로 결제할 필요 없이 등록된 결제수단으로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어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syu@newspim.com 2026-08-26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