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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한국 변압기 61% 관세 폭탄…현대일렉트릭 '이중고'

기사입력 : 2020년08월13일 14:38

최종수정 : 2020년08월13일 14:38

반덤핑 관세 판결에 현대일렉트릭 303억 순손실
무역확장법 232조로 변압기 수입 제한까지 검토
업계, 현지 생산공장 확보하며 경쟁력 확보 초점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미국이 변압기 부품에 대한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며 현대일렉트릭과 효성중공업 등 국내 변압기 생산업체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다. 61%에 달하는 반덤핀 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최근 국산 변압기가 미국 안보를 위협한다며 수입 제한까지 검토하면서다.

우리 기업들은 무역협회를 통해 미국에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현지 생산공장을 확보하며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에 대응해 나가고 있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대일렉트릭은 지난 4일 국제무역법원(CIT)의 반덤핑 관세 판결에 따라 451억원의 충당금을 반영했다. 이에 따라 현대일렉트릭의 적자 기조는 계속 이어지게 됐다.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현대일렉트릭의 미국 앨라배마 변압기 생산공장 전경 (제공=현대일렉트릭) 2020.08.13 syu@newspim.com

지난달 29일 2분기 연결재무제표 기준 잠정 실적을 발표한 현대일렉트릭은 48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달성해 전년동기대비 흑자전환에 성공했다고 공시했다. 하지만 이번 반덤핑 관세 판결에 따라 303억원의 당기순손실로 정정했다. 99억원의 법인세 효과 등이 반영된 결과다. 매출액 5355억원과 영업이익 183억원은 변동이 없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 2019년 4월 현대일렉트릭이 지난 2016년 8월부터 2017년 7월까지 미국으로 수출한 고압변압기(60MVA 이상)에 대한 반덤핑 관세율로 60.81%를 적용한다고 통보했다. 현대일렉트릭은 이 같은 결정이 부당하다며 상급법원인 CIT에 제소했으나, CIT는 지난 4일 미국 상무부의 최종판정(60.81%)을 수용했다.

현대일렉트릭은 "상급법원인 연방순회법원(CAFC)에 항소 기회가 남아있으며 항소 여부는 검토 중"이라며 "상급법원 항소 시 상급법원 최종판결 시까지 납부의무는 유예되나 해당 금액은 올해 손익에 반영된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한국산 변압기에 대한 규제는 이 뿐만이 아니다. 미국은 수년간 지속된 반덤핑 관세에 이어 국가 안보를 이유로 한국산 변압기에 대한 이중 규제를 시행하려 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 5월부터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국가안보 위협 조사'에 따라 수입 변압기와 부품에 대해 국가안보 위협 조사를 시작한 상태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미국 정부가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할 경우 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미국 변압기 업체들은 과도한 변압기 수입으로 미국 변압기 시장이 훼손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2010년 기준 미국의 변압기는 수입 의존도가 85%에 달할 정도로 높다. 

무역협회는 지난달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국가안보 위협 조사'에 한국산 변압기를 제외해 달라는 의견서를 미 상무부에 제출했다. 무역협회는 의견서에서 "한국 변압기는 대부분 한국산 부품을 사용해 미국의 높은 품질기준을 통과했고 지난 40여년간 미국 전력청에 안정적으로 공급해 신뢰를 쌓았다"며 "변압기 수입을 제한하는 232조 조치를 취할 경우 오히려 미국 내 원활한 전력 공급을 저해하고 전기료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리 기업들은 현지 생산 비중을 늘리며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에 대응하고 있다. 현대일렉트릭은 지난 2011년 설립한 미국 앨라배마주 변압기 생산공장의 증설을 지난해 11월 마쳤다. 이번 증설로 3만8678㎡ 규모의 생산공간을 확보, 연간 생산능력이 기존 1만4000MVA 대비 50% 늘어난 2만1000MVA(110대 규모)로 늘었다.

효성중공업도 지난해 12월 미국 테네시주에 위치한 미쓰비시의 초고압변압기 공장을 4650만달러(약 500억원)에 인수했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이 40~60%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등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면서 현지 생산기지를 갖춰 시장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해졌다"고 설명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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