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보험

속보

더보기

[박미리의 야금야금(金)] 23조 삼성전자 지분 매각?…'삼성생명법' 뭐길래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삼성생명·화재, 이달 주가 폭등 "매각 후 배당 기대감"
보유주식 평가기준 '취득원가→시가' 박용진·이용우 의원 발의
거대여당+힘 싣는 금융위, 법 통과 가능성 모락모락

[편집자] '야금(冶金)'은 돌에서 금속을 추출하는 기술입니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금융에선 하루가 멀다하고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지만, 첫단부터 끝단까지 주목받는 건 몸집이 큰 사안뿐입니다. 야금 기술자가 돌에서 금과 은을 추출하듯 뉴스의 홍수에 휩쓸려 잊혀질 수 있는 의미있는 사건·사고를 되짚어보는 [한국금융의 뒷얘기 야금야금] 코너를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이 선보였습니다. 왜 그런 일이 생겼는지, 이후 개선된 건 있는지 등 한국금융의 다사다난한 뒷얘기를 격주 금요일 만나보세요.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올 상반기 지지부진하던 삼성생명, 삼성화재 주가가 무서운 기세로 오르고 있다. 이달 초(3일)에 비해 삼성생명은 52%, 삼성화재는 12% 주가가 올랐을 정도다. 양사가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을 팔도록 한 '삼성생명법(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게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주식 매각 후 이익이 발생하면 배당이 늘어날 수 있어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이번에는 '삼성생명법'을 추진해온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다수를 차지해 법 통과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점쳐진다.

◆ '삼성생명법'이 뭐길래…?

삼성생명법은 보험사가 '시가' 기준으로 자산평가를 해야 한다는 게 골자다. 현행 보험업법에서는 보험사가 계열사 주식을 총 자산의 3% 이하로 보유할 수 있게 하는데, 이때 자산평가 기준이 '취득원가'다. 이를 '시가'로 바꾸자는 것이다. 보험사 모두가 대상이지만 기준이 바뀐 후 영향을 받는 곳이 삼성생명, 삼성화재 뿐이어서 '삼성생명법'이라 불리고 있다. 지난 6월 더불어민주당 박용진·이용우 의원이 발의한 데 이어, 지난달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다뤄진 후 다시 한번 수면 위로 떠올랐다. 당시 박 의원은 "삼성전자에 위기가 오면 삼성생명이 우리 경제 위기의 슈퍼전파자가 될 수 있다"며 법 개정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삼성생명법 적용시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삼성전자 주식을 무조건 팔아야 한다. 수십년 전 취득 시보다 지금 삼성전자 가치가 크게 올랐기 때문이다.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가치는 취득원가 기준 5000억원대, 1000억원대로 추산된다. 총자산의 0.1~0.2%로 현행 법에선 문제될 게 없다. 하지만 시가(13일 종가)로 전환하면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가치는 29조8288억원, 삼성화재는 5조2126억원이다. 삼성생명은 20조5000억원가량, 삼성화재는 2조6000억원가량을 기준보다 초과 보유했다. 따라서 법이 통과되면 양사는 유예기간인 5년(금융위원회 승인시 7년) 이내 총 23조원 가량의 삼성전자 주식을 처분해야 한다.

◆ 3차례 도전, 이번엔 다르다?

삼성생명법은 이번에 처음 발의된 게 아니다. 19대 국회에서 김기식 전 민주당 의원이 처음 발의했고, 20대 국회에서도 박용진 의원을 비롯해 이종걸 의원 등이 잇따라 유사한 법안을 내놨다. 하지만 특정기업(삼성)을 겨냥한 법이라는 야당의 반대에 부딪혀 논의에 진전이 없었고 회기가 종료되면서 자동 폐기됐다. 법안은 21대 국회가 개원한 후 또다시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으로선 이번이 세 번째 도전이다.

이는 현행 보험업법이 가지고 있는 모순 때문으로 분석된다. 바로 두 가지다. 은행·증권 등 다른 금융업권에는 시가로 자산운용 규제를 하면서 보험사만 취득원가로 규제하는 점, 이에 보험사가 '총자산의 3%'를 계산할 때 분모인 총자산에 들어가는 보유지분 가치는 시가로 평가하면서 분자인 운용자산에 포함되는 보유지분 가치는 취득원가로 계산하는 점(분모와 분자에 적용되는 주식가격이 다르다). 이용우 의원은 법안을 발의하면서 "보험회사만 예외적으로 취득원가가 기준인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보험업계에선 장기투자를 하는 특성상 취득원가 기준이 불가피하다고 하지만, 연기금도 시가를 반영한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하기에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에는 법안 통과에 우호적인 여건이 조성돼 이전과 분위기가 사뭇 다르다. 더불어민주당이 177석으로 3분의2에 가까운 거대 의석을 확보해서다. 신중한 태도를 유지해온 금융위도 전보다 전향적인 입장을 낸 상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최근 정무위 업무보고에서 "자산을 한 회사에 몰아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보유지분 가치를) 시가로 계산해 그때 그때 위험성을 파악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며 "의원들의 전체적 방향성(법 개정)에 대해서도 공감한다"고 밝힌 것이다.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은 법 개정엔 선을 그은 대신 자발적인 개선을 당부했었다.

삼성생명법이 통과된다면 누가 삼성생명과 삼성화재의 삼성전자 주식을 사느냐가 관심사가 될 전망이다. 시장에서는 이 주식이 밖에 나오기보다 '삼성그룹 안'에서 처분될 것으로 보고있다. 그룹 주력사이자 지배구조 상에서도 핵심인 삼성전자 지분을 외부에 내놓기란 쉽지 않아서다. 삼성그룹은 '총수일가→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지분구도를 지녔다. 이에 지분 매입에 나설 유력한 주자로 총수일가가 많은 지분을 보유한 삼성물산이 꼽히는 상황이다. 삼성물산은 이재용 부회장이 지분 17.48%로 최대주주이며,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 각각 5.6% 등을 비롯해 특수관계인 지분이 32.94%다.

[ 2년 전에는…]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2018년 삼성전자 보유주식 일부를 매각한 바 있다. 규모만 1조원대. 삼성전자의 자사주 소각 계획대로면 두 회사의 삼성전자 지분율이 올라가 금융산업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을 위반하기 때문이었다. 금산법에선 금융당국 사전 승인없이 대기업 계열 금융회사가 비금융회사 지분을 10% 넘게 보유할 수 없다.

하지만 당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최종구 금융위원장 등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에 삼성전자 지분 매각을 잇따라 압박한지 한달여만의 조치여서 지배구조 개선의 신호탄으로 여겨지기도 했다. 삼성생명도 당시 최종구 전 위원장에 "국제회계기준, 신지급여력제도,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삼성전자 지분 매각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지난 2년간 이렇다할 움직임은 없었다. 이를 박용진 의원은 이번 정무위 업무보고에서 질타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삼성생명 등을 만날 때 마다 문제를 지적하고 자발적 개선이 바람직하다고 환기시키고 있다"고 전했다.

milpar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얌체 체납차량 번호판 뗀다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9일 25개 자치구,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자동차세·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비양심 체납 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합동 단속은 서울 진입로 톨게이트 고정 단속과 서울시 전역에서 이동 단속을 병행하며, 관계기관의 체납정보와 행정력을 결집하고 총 180여 명 인력과 차량 40대를 동원해 동시에 진행된다. 톨게이트 합동단속 [사진=서울시] 서울시에서는 38세금징수과 조사관뿐만 아니라 주차계획과 단속원, 자치구 영치 담당자가 참여한다. 번호판 판독기 탑재 차량 38대, 경찰 순찰차 1대, 견인차 1대 등이 투입된다. 단속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속도·신호위반 과태료 30만원 이상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20회 이상 미납 등 상습적 체납 차량 등이다.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2026년 4월 말 기준 약 316만 대며, 이중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16만 대(5.1%), 체납액은 391억 원으로 확인됐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은 체납액 30만원 이상, 60일 초과 기준 약 4300여 대고, 체납액은 34억 원에 이른다. 과속·신호 위반 등으로 발생한 서울경찰청 교통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1925억 원(2025년 12월말 기준)에 달하고,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수납액은 291억 원에 이른다.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10배의 부가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이 적발될 경우 시민들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자발적인 납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우선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 제56조·제71조에 따라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한다.  이번 단속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교통 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와 고속도로 이용에 따른 통행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라며 "과태료와 통행료를 제때 납부하는 것이 도로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기본이라는 인식이 시민들에게 널리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의무이자 사회적 책임이다. 성실하게 세금납부를 하는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 2026-06-09 06:00
사진
카카오 노조, 10일 부분 파업 예고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정부가 카카오 노동조합의 파업 예고에 대한 대비에 나섰다. 카카오 노조의 파업으로 카카오톡과 카카오맵 등 카카오 서비스가 멈춰 불편을 주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8일 오후 세종청사에서 카카오 노조의 파업 예고에 대비한 카카오 측과의 점검 회의를 개최해 서비스 연속성 및 안정성 확보 방안을 점검했다. 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는 지난달 20일 판교역 광장에서 투쟁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성과급제 개선을 촉구했다. [사진= 정승원 기자] 앞서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카카오 노조)는 오는 10일 부분 파업과 함께 판교역 집회를 예고한 바 있다. 회의에는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 보호 네트워크정책실장과 카카오 서영훈 부사장이 참석했으며 카카오톡, 카카오맵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디지털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대응 방안과 비상 대응체계 등을 논의했다. 양측은 서비스의 운영 상황을 지속해서 점검(모니터링)하고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상황 공유와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국민 다수가 이용하는 디지털 이음터(플랫폼) 서비스의 안정성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국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비스 연속성과 안정성 확보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주요 디지털 서비스의 운영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비스 장애 예방 및 대응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origin@newspim.com 2026-06-09 08:3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