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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총파업 D-1…전국 의원급 8365곳 휴진

기사입력 : 2020년08월13일 21:31

최종수정 : 2020년08월13일 21:31

13일 오후 2시 기준 의원급 사전휴진 신청률 24.7%

[세종=뉴스핌] 김은빈 기자 = 14일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전국의사 총파업을 하루 앞두고 동네의원 4곳 중 1곳이 사전에 휴진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3일 오후 2시 기준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 3만3836개소 중 총파업날 휴진을 사전에 신고한 곳은 24.7%에 해당하는 8365개소다.

복지부 관계자는 "14일 휴진율은 휴가철임을 고려할 경우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집단 휴진과 관계없이 휴가를 떠난 의료기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병원급의 경우 현재까지 휴진 신고를 했다고 보고한 시도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전공의들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에 반대하며 24시간 동안 집단휴진에 돌입한 지난 7일 오후 서울 여의도공원 앞 도로에서 인턴과 레지던트 등으로 구성된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집회를 열고 있다. 2020.08.07 yooksa@newspim.com

앞서 복지부는 각 지자체와 보건소에 지역 내 휴진 의료기관 비율이 일정 수준을 넘길 경우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도록 지침을 내렸다.

의료법 제59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지자체장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폐업할 경우 해당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수 있다.

명령을 위반할 경우 의료인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 의료기관은 업무정지 15일을 받을 수 있다.

keb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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