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1일까지 코로나19 의무 검사받아야...미이행시 강력 처벌"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허태정 대전시장은 최근 서울 수도권 집회와 교회를 통해 N차 감염이 급격히 확산되는 가운데 수도권교회 방문자와 광화문집회 참여자는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긴급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허태정 시장은 17일 "지난 8일과 15일 경복궁 인근 및 광화문 광복절 집회에 참석자 중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사람,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서울 사랑제일교회에 방문자 등은 조속히 선별진료소에서 8월 21일까지 의무 검사받도록 행정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허태정 대전시장은 17일 대전시청 대회의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수도권 교회·집회 대전 참가자 코로나19 검사 긴급 행정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히고 있다. [뉴스핌=DB] 2020.08.17 gyun507@newspim.com |
허 시장은 이날 오후 시청 대회의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이 명령한 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는 고발 등 강력한 처벌은 물론 필요할 경우 구상권까지 청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 상황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역 간 사람 간 접촉을 줄여 코로나19 추가 확산을 차단하는 것이다"며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가급적 타 지역 주민과의 접촉을 최소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허 시장은 "(최근 수도권에서 시작된) 확진자 발생 추이가 방역 당국의 방역 속도보다 몇 배 이상 빠르기 때문에 방역 당국의 노력만으로는 이 사태를 진정시킬 수 없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반드시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절실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날 밝힌 방역강화방안은 ▲종교시설 소규모 모임 활동, 기도원 등 타 지역 방문 자제 ▲다단계 방문 판매업 관리 강화 ▲실내 100인 이상, 실외 200인 이상 비말 전파가 우려되는 공연이나 행사 원칙적 금지 ▲서울ㆍ경기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기간 동안 지역의 프로스포츠 무관중 경기 요청 ▲피시(PC)방 등 13종 고위험 시설, 사회복지시설 등 점검 강화 ▲공공기관 주최 실내 100인 이상, 실외 200인 이상 행사 제한 등이다.
대전지역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지난 16일 중구 태평동에 거주하는 20대 등 2명이 추가돼 총 170명(해외입국자 20명)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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