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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목표기금제 도입…보험료 감면 기준 마련

기사입력 : 2020년08월18일 09:00

최종수정 : 2020년08월18일 09:00

기금 적립액 목표 도달시 보험료 30~100% 감액
신항만 유치지역 주변 사업체 지원기준 명확화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수협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에 목표기금제가 도입돼 어업인의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 예정이다. 또 신항만 예정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의 경우 구체적인 사업조건이 확정됐다.

정부는 18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안건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신항만건설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이 논의됐다.

◆ 수협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보험료 부담 줄어

먼저 정부는 수협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에 목표기금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 기금은 신용사업이나 공제사업을 하는 조합이 파산 등의 사유로 예금 등 채권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만든 기금이다.

[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근해채낚기 어업인들이 죽변항에서 위판을 마친 오징어 활어를 수송차량에 옮기고 있다. 2020.07.11 nulcheon@newspim.com

목표기금제는 기금의 적립액이 적정한 수준을 유지하도록 기금 적립액의 목표치를 정하고 이에 도달할 경우 기금의 수입액과 지출액 규모를 고려해 지구별 조합이 내는 보험료를 감면하는 제도다.

그간 회원조합은 매년 예적금에 0.25%의 요율을 적용해지난해 기준으로 연간 622억원에 이르는 보험료를 납부해왔다. 이로 인해 상호금융사업으로 발생한 수익 대부분이 기금보험료로 납부되고, 어업인 환원에는 제약이 있다는 불만이 현장에서 제기돼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직전 회계연도 말 기준으로 기금 적립액이 목표규모에 도달하면 구간별로 보험료를 30~100% 범위에서 감액한다. 아울러 개정안에서는 ▲부실조합 등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적기시정조치의 이행사항을 기간 내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 대한 조치사항 ▲기금관리위원회 운영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사유 및 절차 등도 논의했다.

이경규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은 "19일부터 목표기금제가 시행될 경우, 올해 하반기에만 약 228억 원의 보험료 감면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는 조합 경영 개선 등의 효과로 이어질 것이며, 그에 따른 혜택도 모두 어업인들에게 돌아갈 것"으로 기대했다.

◆ 신항만 유치지역 주변사업 지원 기준 명시

정부는 또 새로운 항만이 유치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주변 사업에 대해서도 지원사업이 가능하도록 구체적인 법령을 마련했다.

부산 신항만 사진 [사진=현대부산신항만] onjunge02@newspim.com

현재 정부는 '신항만건설촉진법'을 통해 신항만을 건설할 경우 직접적인 피해보상 외에 주변지역까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놓고 있다. 그러나 그간 신항만 예정지역에 대한 지원계획의 수립·승인·변경·승인 취소를 위한 조건이 명확하지 않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에서는 관련 조건과 관계기관 협의 및 공청회 개최 고시 등의 행정절차, 예정지역에 등록된 사업체에 대한 우대기준 결정 및 고시방법을 명확히 했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내년부터 부산항 제2신항 예정지역에 대한 지원계획 수립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이를 기점으로 다른 신항만 건설 예정지역까지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그밖에도 정부는 올해 초 상위 법 개정에 따라 위임된 내용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기준을 세분화하는 개정안 4개를 논의했다. 구체적으로는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해운법 시행령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등이다.

신재영 해수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이번 법령 정비로 인해 과태료나 과징금이 보다 합리적이고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되어 국민의 건강과 안전 관련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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