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김태진 기자 = 술취한 친형을 마구 때린 뒤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신동헌)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29)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6일 새벽시간 대전 중구 자택에서 함께 사는 형이 집안을 어지럽히고 만취 상태로 속옷만 입은 채 누워 코를 골며 자는 것을 보고 격분해 마구 때린 뒤 병원에 이송하지 않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함께 집으로 간 친구가 말렸음에도 B씨에 대한 폭행을 멈추지 않았다.1심은 "피고인은 무방비 상태로 잠 자던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했고, 119에 신고해 구급대원이 출동했음에도 구급대원을 돌려보낸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춰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단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가 심각한 알코올 의존중을 보이자 직장생활을 하며 돌봐온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방법이 잔혹하고, 가장 존엄한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앗아갔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단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고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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