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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규제보다 코로나 재확산 여파?...강남 집값 떨어질까

기사입력 : 2020년08월24일 06:32

최종수정 : 2020년08월24일 06:32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 둔화...강남 보합세 보여
코로나19 재확산에 매수세 위축·집값 하락 관측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코로나19 재확산 조짐을 보이면서 서울 주택시장에 찬바람이 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정부 규제로 강남을 중심으로 관망세를 보이는 가운데, 코로나19까지 겹치면서 강남 집값이 떨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2020.08.21 pangbin@newspim.com

◆ 강남 ㈜㎢4구 아파트값 보합세...하락 전환 '눈앞'

24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17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2% 올랐다.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 6월 8일 보합에서 상승 전환한 뒤 10주 연속 올랐지만, 최근 상승폭이 둔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상승폭은 7월 6일 0.11%에서 한 달 만인 지난 3일 0.04%로 절반 가량 줄었다. 이어 지난 10일과 17일 각각 0.2% 오르면서 상승세가 주춤했다.

그동안 서울 아파트값 상승을 견인해온 강남4구(서초·강남·송파·강동구)는 보합세로 전환했다. 강남구와 강동구는 17일 각각 0.01% 소폭 올랐지만, 서초구와 송파구는 2주 연속 보합(0.00%)을 기록했다. 감정원 관계자는 "8·4 주택공급확대 발표와 7·10대책 후속 입법절차가 마무리되면서 강남4구 고가단지 위주로 진정세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선 정부 규제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강남을 중심으로 집값이 하락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 강화와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체 우려로 가격을 낮춘 급매물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서울 아파트값은 코로나19 확산이 빨랐던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하락세를 보였다. 서울 집값은 3월 마지막 주 0.01% 하락한 뒤 6월 첫째 주까지 약 10주 연속 떨어졌다. 특히 강남 아파트값은 서울 전체 평균 대비 큰 폭으로 줄었다. 강남4구는 지난 1월 넷째 주(-0.03%)부터 하락세로 접어들더니 4월 넷째 주 마이너스(-) 0.21%까지 확대됐다.

당시 보유세 과세기준일(6월 1일)을 앞두고 다주택자 위주로 가격을 낮춘 절세용 급매물이 쏟아지면서 아파트값이 하락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여기에 코로나19 여파로 주택 매수세도 주춤하면서 가격 하락 요인으로 작용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사랑제일교회 관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국 누적 확진자가 400명을 넘으며 집단감염이 일파만파 확산되는 가운데 지난 18일 사랑제일교회 소재지인 서울 성북구보건소에 마련된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줄지어 있다. 2020.08.18 yooksa@newspim.com

◆ "코로나19 확산에 매수세 위축...집값 큰폭 하락은 어려워"

전문가들은 코로나19 확산세가 더 심해지면 주택시장에도 일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매도자와 매수자가 서로 대면접촉을 꺼려하면서 거래자체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매수세가 위축되면서 집값 하락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코로나19 재확산이 확대되면 당장 집을 사기보다는 임대차 시장에 머물려는 수요가 늘 수 있다"며 "매수세가 주춤해지면서 어느 정도 안정적인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지난 상반기에 이미 코로나19를 경험한 만큼 집값이 크게 떨어지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당장 거래를 미룰 순 있겠지만, 수요는 그대로이기 때문에 매수세 위축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코로나19는 돌발변수라 집값 하락에 큰 영향을 미치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도 "상반기에는 보유세 과세를 앞두고 세금 부담이 높아진 다주택자들이 급매물을 내놓으면서 집값이 떨어졌다"며 "지금은 그 시기가 지났고 가을 이사철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예전만큼 하락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sun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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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9.54%' 청년도약계좌 유리한 은행은?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청년세대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책인 청년도약계좌 2월 가입이 열렸다. 은행별로 급여통장, 카드 실적 등 조건에 따라 우대금리를 제공하기 때문에 가입 희망자들은 자신에게 적합한 조건을 따질 필요가 있다. 3일 서민금융진흥원에 따르면 청년도약계좌 2월 가입신청기간은 이날부터 14일까지다. 서민금융진흥원 CI. [사진=서민금융진흥원]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취급 은행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신청해 가입요건 확인 절차를 거쳐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이번 가입대상으로 안내받은 1인가구는 2월20일~3월14일에, 2인 이상 가구는 3월4일~14일에 계좌를 개설(영업일만 가능)할 수 있다. 취급은행은 NH농협·신한·우리·하나·IBK기업·KB국민·부산·광주·전북·경남·iM뱅크(구 대구은행) 등이다. 은행별로 기본 금리와 우대 금리 및 우대 조건이 차이가 있어 자신에게 유리한 은행이 어딘지 살펴보고 가입하는 것이 좋다.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의 예금상품금리비교 탭에서 기본 금리와 우대 금리 및 우대 조건을 비교할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는 5년 동안 일정 금액을 내면 만기에 본인 저축액, 은행 이자와 더불어 정부 기여금을 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청년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출시됐다. 납입 금액은 월 1000원부터 70만원 범위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 월 70만원씩 5년간 적립하면 만기에 약 5000만원을 모을 수 있다. 지난 1월에는 누적 162만 명이 계좌를 개설했다.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데다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연 소득 2400만원 이하면 최고 연 6% 금리를 제공한다. 이보다 소득이 높으면 최고 연 5.5%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총 급여 6000만원 이하면 정부가 기여금을 붙여주는 구조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자 모두에게 이자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비과세가 적용된다. 정부 지원금과 비과세 혜택까지 고려하면 실질금리 수준은 더 높다. 이에 더해 올해부터 만기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더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월 최대 기여금을 기존 24000원에서 33000원으로 늘렸다. 총 급여 2400만원 이하 가입자가 월 70만원씩 5년간 가입하면 4200만원을 납입해 만기 때 최대 5061만원까지 불릴 수 있다. 연 9.54% 일반 적금에 가입한 것과 같은 수준이다. 총 급여 3600만원 이하는 만기 때 최대 4981만원, 총 급여 4800만원 이하는 최대 4956만원을 받는다. jane94@newspim.com 2025-02-03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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