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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내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 확대

기사입력 : 2020년08월22일 18:31

최종수정 : 2020년08월22일 18:31

23일부터 실내 50인과 실외 100인 이상 모임 등 금지
고위험시설 집합금지‥경로당‧어린이집 2주 운영중단
수도권 집회 참석자 25일까지 검사‥거부땐 엄중조치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전국적으로 재확산 우려가 있는 가운데 세종시는 수도권 지역에서 실시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강화조치를 오는 23일부터 확대하기로 했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22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최교진 세종시교육감, 이명호 세종경찰청장과 함께 비대면 온라인 합동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브리핑하는 이춘희 세종시장 모습 [사진=세종시] 2020.08.22 goongeen@newspim.com

우선 시는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를 금지하고, 실내도서관, 박물관, 체육시설 등 국공립시설 운영을 중단하며, 경로당과 어린이집 등 시설도 2주간 문을 닫는다.

다중이용시설 중 노래연습장과 PC방, 유흥주점 등 12종의 고위험시설에 대해서는 집합금지 조치하고, 음식점, 목욕탕, 예식장 등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 준수를 의무화한다.

앞서 세종시는 지난 21일 종교시설에 행정명령을 내려 이날부터 발열체크,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준수를 의무화하고 정규 예배의 비대면 전환 등을 강력 권고한 바 있다.

또 세종시는 지난 18일 서울 사랑제일교회와 용인 우리제일교회 방문자 및 광복절 광화문 집회 참석자들에게 오는 21일까지 진단검사를 명령했다가 이날 25일까지 연장했다.

이와 함께 세종시는 정부의 방역활동을 저해하거나 검사를 거부하는 등 행위에 대해 엄중 대처하기로 했다. 검사를 거부하거나 도주할 경우 임의수사나 강제수사 등 조치한다.

악의적 방역 저해 사범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한다. 코로나19에 대해 유언비어를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유포자는 엄정 사법처리한다.

이 시장은 "시민여러분의 불편과 어려움이 더 커지게 된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교육청 및 경찰청과 긴밀하게 협조해 코로나19를 차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goonge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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