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내 호우피해 1379억, 복구비 3025억..단일피해 10년내 최대
임실 성수면·신덕면, 고창 아산면·공음면·성송면 등 5개 면도 지정
[전주=뉴스핌] 고종승 기자 = 전북도는 지난달 28일부터 11일까지 집중호우로 인한 도내 피해액이 단일 피해로는 10년 이내 최대로 조사된 가운데 5개 군과 5개 읍면동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됐다고 24일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13일 남원시를 먼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데 이어 이날 완주, 진안, 무주, 장수, 순창 등 5개 군을 추가 선포했다.
5개 군 외에도 임실군 성수면·신덕면, 고창군 아산면·공음면·성송면 등 5개 면이 특별재난 지정 기준을 넘어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이 지난 11일 고창군 아산면 피해 현장에서 유기상 고창군수(우)로 부터 보고받고 있다.[사진=고창군] 2020.08.24 lbs0964@newspim.com |
읍면동 지역은 특별재난지역 지정으로 복구비의 70~80%을 국고로 지원받아 지방비 부담을 상당 부분 경감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전북도는 기능복원으로는 피해 해소가 어려운 11개 시설을 대상으로 피해발생의 원인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개선복구 필요성을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반에 건의했다.
건의한 지역은 남원시 주촌천·효촌천·감동천·서당천, 완주군 소양천·수원천·행단천, 무주군 삼유천, 장수군 개정제, 고창군 선동천, 순창군 연화제 등이다. 호우피해 복구계획은 중앙부처 협의를 거쳐 9월초 최종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전북도가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과 함께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도내 피해지역을 현지조사한 결과 피해액은 1379억원으로 집계됐다. 복구액은 피해액의 2.2배인 3025억원으로 잠정 집계돼 단일 피해로는 10년내 최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행정안전부 등 6개 부처 30명과 전북도의 시설별 관리부서 중심 63명 등 모두 93명의 조사단이 지난 13~21일까지 진행했다.
조사결과 피해 건수는 1만7898건으로 공공시설 2289건, 사유시설 1만5609건이다. 세부시설로는 도로·교량 235건 119억원, 하천 417건 348억원, 산사태 563건 445억원, 저수지·배수로 131건 87억원 등이다.
인명피해는 3명(장수2, 순창1)이다. 사유시설로는 주택 990동(파손32, 침수958), 농작물침수 6867ha, 가축폐사 31만마리, 비닐하우스 32.4ha가 피해를 입었다.
송하진 지사는 "코로나19에 집중호우까지 겹쳐 크게 낙담한 피해 주민들이 이번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로 힘을 얻었기를 바란다"며 "전북도는 신속하고 철저한 피해복구를 진행하고 북상하고 있는 제8호 태풍 '바비'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각 시군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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