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뉴스핌] 이백수 기자 = 전북 순창군이 3차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돼 피해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의 50~70%을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고 25일 밝혔다.
순창군에 따르면 전날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지역에 대한 3차 특별재난지역 선포됐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전북 순창을 비롯 전국 20개 시.군.구와 36개 읍.면.동 지역이다.
지난달 28일 내린 집중호우로 물에 잠긴 유등면 수해피해 현장 모습[사진=순창군청] 2020.08.25 lbs0964@newspim.com |
순창군은 지난 7일부터 내린 집중호우로 전 공무원이 공휴일도 반납하고, 유등과 적성면 등 순창 곳곳에 침수피해 현장에 투입해 피해복구와 조사에 몰두했다.
군은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피해복구 소요되는 재정적 부담을 덜며, 한 시름 놓게 됐으며, 군 뿐만 아니라 군민들도 직간접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호우피해로 부상을 당하거나 사망한 경우 각각 250만원에서 1000만원 등의 재난지원금을 받는다. 주택침수되거나 반파, 전파나 유실된 경우에도 각각 200만원에서 1600만원까지 피해정도에 따라 지원된다.
순창군에는 지난달 28일부터 내린 집중호우로 인해 사유시설은 6071건에 피해액이 14억4900여만원, 공공시설은 총 326건에 피해액 125억원, 복구액 233억21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중앙재난피해조사단이 국비지원 대상으로 인정한 공공시설 피해액은 총 124건에 피해액 99억원, 복구비 209억5200만원으로 잠정 집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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