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다영 기자 = 정부가 지난 21일부터 순차적으로 무기한 파업에 돌입한 전공의들이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 의료법 위반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윤태호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국장)은 2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집단 파업의 일환으로 제시되는 사직서는 의료법 제59조 2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
윤 국장은 이어 "(전공의들이)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하는 행위 자체가 의료현장에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오전 정부는 수도권 소재 수련병원 전공의와 전임의를 대상으로 환자 진료에 복귀하라는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단계적으로 비수도권까지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윤 국장은 "수도권 수련병원 응급실과 중환자실을 위주로 근무 여부를 확인할 것"이라며 "수도권의 수술, 분만, 투석실과 비수도권 지역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의료법에 따라 정당한 사유없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하며 1년 이하의 면허정지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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