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이주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청주 상당) 국회의원은 26일 지방의료원의 신축와 증축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내용이 담긴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정순 의원 [사진=뉴스핌DB] 2020.08.04 syp2035@newspim.com |
정 의원에 따르면 지역거점병원 역할을 하는 지방의료원은 감염병 대응체계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공공적 성격으로 인한 수익사업의 한계와 지방인구의 지속적인 감소 탓에 대부분의 지방의료원은 사업이 낮아 신·증축 사업 시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의료원 신·증축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골자로 하고 있다.
정 의원은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지방에 사업성을 요구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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