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가시화…연내 결론 날듯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경사노위 공공기관위원회, 11월말 합의문 발표
박주민 의원 공운법 개정안 발의…정치권도 관심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노동이사제' 도입이 가시화되고 있다. 정부와 노동계는 이르면 11월 말 최종 합의안을 발표한다는 목표다.  

26일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화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경사노위 산하 업종별위원회인 공공기관위원회에서 오는 11월 20일 전후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에 대한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고용부 관계자는 "현재 공공기관위원회에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외에도 임금체계 개편, 윤리경영 등 여러 의제들을 포괄적으로 논의 중에 있다"면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위원들 대부분이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임이자 미래통합당 환노위 간사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0.08.21 kilroy023@newspim.com

공공기관위원회는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등 정부위원 3명과 교수진으로 구성된 공익위원 3명, 한국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3명 등으로 구성된다. 

이 관계자는 "국회 일정 등을 고려해 9월말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며 "약 3달간 집중적인 논의를 진행해 11월 20일 전후 최종 결론을 내자는데 위원들이 잠정적으로 합의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노동이사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내건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다. 노동자 대표가 이사회에서 발언권과 의결권을 갖고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제도다. 독일을 비롯한 유럽 대부분의 나라에서 보편화돼 있다. 국내에서는 서울시가 2017년 7월 서울연구원에 근로자 이사를 처음 임명한 사례가 있다.   

만약 노사적 대화기구인 경사노위에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합의 후 국회 입법 통과까지 일사천리로 이뤄지면,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은 한층 힘을 얻게 된다. 현재도 공공기관 자율적으로 노동이사제 도입을 결정할 수 있지만 법적 근거는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아주 이상적으로는 공공기관 자율적으로 노동이사제를 운영할 수는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공공기관법에 근거가 마련돼 있어야 추진하기 수월하다"면서 "지자체에서도 조례 개정을 통해 노동이사제 도입을 추진할 수는 있지만 지침자체를 사실상 기재부에서 내리기에 실행에 옮기기 쉽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 대표 경선 출마 선언을 하고 있다. 2020.07.21 kilroy023@newspim.com

최근 정치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로 나선 박주민 의원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공운법)'을 국회 발의하면서 관련 논의가 불붙고 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운법 개정을 통해 노동이사제 도입에 법률적 근거를 만들면 정부가 투자·출자 하거나 정부의 재정지원으로 운영되는 340개 공공기관에 노동이사가 선임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은 노동자의 경영 참여에 대한 인식의 확산과 그것이 실제 경영 성과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보여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공기관 중에서는 대표적으로 한전이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이다. 김종갑 한전 사장은 이달 초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기업에 노동이사제 도입을 고려한다면 한번 손들고 해보고 싶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정부와 협의된 내용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한전 관계자는 "해당 내용은 김종갑 사장의 개인적인 사견으로 아직까지 내부적으로 논의중인 사안은 아니다"며 "(김종갑 사장)임기 내 도입 가능성도 아직까지 불투명하다"고 선을 그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사진
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