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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처리율 92.8%…1조5566억 지급

기사입력 : 2020년08월26일 10:15

최종수정 : 2020년08월26일 10:29

'고용유지' 사업장 7만7603곳…10인 미만 77%
'특별연장근로' 신청 1563건…1495건 인가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처리율이 92.8%까지 치솟았다. 지난 7일 71.9%를 기록한 후 보름여만에 20%p 넘게 상승한 수치다.  

2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달 25일까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집행률은 92.8%(163만5814건)에 이른다. 지급액은 총 1조5566억5500만원이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코로나19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특수고용직 근로자·프리랜서·영세 자영업자·무급휴직자 등에 1인당 15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코로나19가 본격 확산한 3~4월 소득·매출이 비교 대상 기간(작년 3월 등)보다 일정 비율 감소한 사실이 입증돼야 한다.

지난 6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 50일간 접수를 받아 총 176만3555건이 접수됐다.    

2020.08.26 jsh@newspim.com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은 이틀 연속 1000건을 넘어섰다.  

25일 기준 '고용유지조치계획' 신고 사업장은 7만7603곳이다. 하루 새 67곳이 늘었다. 24일 하루 접수건수는 1492건이다. 규모별로는 10인 미만이 5만9800곳(약 77%)으로 가장 많고, 10~29인 1만2764곳, 30~99인 3881곳, 100~299인 885곳, 300인 이상 273곳 등이다.

고용유지지원금은 매출액, 생산량, 감소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 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경우, 사업주가 지급한 인건비의 약 67~75% 한도로 1일 최대 6만6000원(월 198만원 한도)을 산정, 연 최대 180일을 지원한다.

지난 4월 초 고용유지지원금 사업 개편(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모든 업종의 중소기업 유급휴직 수당을 월 최대 198만원 범위에서 90%까지 3개월 한시적(4~6월)으로 지원했다. 단, 대기업 지원수준(최대 67%)과 1일 상한액(6만6000원)은 동일하다.

지난 7월 4일 국회를 통과한 3차 추경으로 고용유지지원금 90% 확대 지원은 오는 9월까지 3개월 연장됐다. 7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한다. 

'특별연장근로' 인가 신청은 올초부터 이달 25일까지 총 1563건이 접수됐다. 원인별로는 방역 650곳, 마스크 등 169곳, 국내생산증가 59곳, 기타 685곳 등이다. 이중 정부는 1495곳에 대해 인가를 허용했다. 방역 632곳, 마스크 등 152곳, 국내생산증가 56곳, 기타 655곳 등이다.

'특별연장근로'는 특별한 사정이 발생해 불가피하게 법정 연장근로시간(1주 최대 12시간)을 초과할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 동의'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주당 최대 12시간까지 연장근로를 할 수 있는 제도다. 사안에 따라 최소 4주, 최대 3개월까지 사용 가능하며, 연속근로는 2주내에서만 허용된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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