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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포장·배달만, 당구장·학원 등 집합금지'…수도권 '사실상 2.5단계'

기사입력 : 2020년08월28일 13:59

최종수정 : 2020년08월28일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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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거리두기 유지하되 30일부터 9월 6일까지 강화된 방역조치 시행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면회금지…학원은 비대면수업만

[서울=뉴스핌] 정경환 기자 = 이달 30일 자정부터 내달 6일까지 수도권의 제과점 그리고 커피전문점에서는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또 음식점은 밤 9시부터 새벽 5시까지 매장 영업이 안되고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다. 헬스장과 당구장, 골프연습장 등 실내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집합이 금지되고,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은 면회가 금지된다. 아울러 수도권 소재 학원에선 비대면수업만 허용된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박 1차장은 "최근 수도권에서 일일 환자 수가 열흘 넘게 200명을 초과했고, 사랑제일교회와 광복절 집회 등 중심집단 외에도 다양한 집단감염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수도권 거리두기를 2단계로 상향 조정한 지 10여 일이 지나며 효과가 발생할 시점이 도래하고 있지만, 충분한 효과가 나타날지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현재의 수도권 상황을 대규모 유행의 초기 진입기라고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수도권의 방역 조치를 한층 더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 [사진=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방역당국은 수도권에 대한 2단계 거리두기를 유지하되, 위험도가 큰 집단에 대해 한층 더 강화된 방역 조치를 오는 30일 0시부터 9월 6일 24시까지 실시한다.

먼저, 젊은 층을 중심으로 국민의 외부 활동을 최소화함으로써 감염의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음식점, 카페,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방역을 강화한다.

수도권에 있는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에 대해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집합제한)키로 했다. 해당 시설들에서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관리, 시설 내 테이블 간 2m(최소 1m) 유지 등의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카페 중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에 대해서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매장 내 음식·음료 섭취를 금지하고, 포장·배달만 허용하는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집합제한)한다. 음료 등을 포장해 갈 때에도 출입자 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의 핵심 방역수칙은 준수해야 한다.

헬스장, 당구장, 골프연습장 등 실내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집합금지 조치를 실시한다. 실내체육시설에서는 비말 발생이 많은 활동이 주로 이뤄지고, 이용자의 체류시간이 비교적 길게 나타나며, 최근 실내체육시설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한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이어 다수의 학생들이 집단으로 모여서 활동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도권에 소재한 학원에 대해 비대면수업만을 허용(집합금지)하고, 독서실과 스터디카페에도 집합금지 조치를 실시한다.

교습소는 이번 집합금지 조치에서 제외됐으나 여전히 집합제한 조치는 적용받는다. 따라서 출입자 명단 관리,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 준수 의무가 부과되며, 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바로 집합금지 조치를 내리는 등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할 경우에는 벌금이 부과되며, 집합금지를 위반해 운영을 하다가 확진자가 발생하면 치료비, 방역비 등에 대한 구상권 청구도 검토할 방침이다.

독서실, 스터디카페, 학원 등에 대한 집합금지·제한 조치는 오는 31일 0시부터 9월 6일 24시까지 적용된다.

정부는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 공공기관의 재택근무를 활성화하고, 민간 기업에도 유사한 수준으로 근무 형태를 개선할 것을 권고할 예정이다.

치명률이 높은 고령층의 외부 접촉도 최소화하기로 했다. 이에 수도권의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은 면회가 금지된다.

주·야간 보호센터 및 무더위쉼터 등 고령층이 다수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휴원을 권고하며, 불가피하게 운영하는 경우에도 노래부르기 등 비말이 많이 발생하는 활동이나 프로그램은 금지된다.

최근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는 방문판매업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불법판매 활동을 점검하고 있다. 또한, 불법 다단계 신고포상금을 한시적으로 상향(최대 200만 원→500만 원)하는 등 계속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박 1차장은 "수도권의 어르신들은 당분간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출을 자제하고 집에 머물러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수도권 소재의 38만여 개 음식점과 제과점, 6만3000여 개의 학원, 2만8000여 개의 실내 체육시설 등이 영향을 받게 된다.

박 1차장은 "다시 한 번 국민 여러분의 일상과 생업에 큰 불편을 드리게 된 점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지금의 확산세를 진정시키지 못 한다면 상상하고 싶지 않은 현실과 마주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국민 여러분의 넓은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어 "정부도 강화된 방역조치가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돼 확실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점검,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에 대해선 여전히 신중한 입장이다. 박 1차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상향 조정은 서민경제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면서 "생활방역위원회 등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에서도 신중한 의견이 다수 제기됐다"고 말했다.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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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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