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 잘못 배당된 주식 매도했다 재매수…과징금처분
법원 "가격왜곡 가능성 인지…시장질서 교란행위"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금융당국이 배당 사고로 계좌에 잘못 입력된 이른바 '유령주식'을 대량 매도해 11억원대 시세차익을 얻은 삼성증권 전 직원에게 부과한 과징금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삼성증권 우리사주 조합원 A씨가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여의도 증권가 / 이형석 기자 leehs@ |
앞서 삼성증권은 지난 2018년 4월 6일 A씨를 포함한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현금을 배당하는 과정에서 담당 직원의 전산 입력 실수로 1주당 1000원이 아닌 1000주의 주식을 계좌로 배당했다.
당시 조합원 2018명의 계좌로 잘못 입력된 주식은 약 28억주에 달했고 A씨 명의의 계좌에도 주식 83만8000주가 오기 입력됐다.
A씨는 배당 사고를 확인한 당일 2만8666주를 팔아 합계 11억1800만원의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주가가 크게 하락하자 5차례에 걸쳐 매도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2만8666주를 재매수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선위는 같은해 7월 'A씨의 행위는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과징금 2250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A씨는 증선위의 과징금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존재하지 않는 주식이므로 당연히 매도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한 상태에서 아무 의미 없는 숫자에 대해 매도주문 버튼을 클릭해본 것"이라며 "고의적으로 상장증권 가격 왜곡 등의 행위를 한 것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러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A씨에게 시장질서 교란행위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고 계좌에 전산상 오기 입력된 주식일지라도 그에 대한 매도주문이 가능했다"며 "원고는 오기 입력된 내용을 기초로 해당 주식 수량에 대한 매도를 시도해 실제 11억원 이상의 매매계약이 체결되게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른 정상적인 삼성증권 주식 가격에 영향을 줄 수 밖에 없는 행위"라며 "증권회사 직원인 원고로서는 당시 주식의 매매계약 체결 및 이로 인한 가격 왜곡이라는 결과 발생의 가능성을 인식했고 나아가 위와 같은 결과 발생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까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