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해양경찰청은 제9호 태풍 '마이삭'이 북상함에 따라 2일 오전 6시를 기해 태풍이 지나는 위험 해역에 선박 이동 및 대피 명령을 발령했다고 밝혔다.
해경은 태풍 마이삭이 제주 동쪽 해역을 지나 남해안에 상륙해 동해안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태풍의 영향권 내 폭풍구역에 해당하는 남해와 동해의 일부 구역을 위험 해역으로 지정했다.
태풍 '마이삭' 북상에 따른 선박 이동 및 대피 명령 발령 안내[안내문=해양경찰청] 2020.09.02 hjk01@newspim.com |
'선박 이동 및 대피 명령'이 내려진 위험해역에서 이동 중이거나 이곳에 진입하는 모든 선박은 안전해역으로 대피해야 한다.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해경은 앞서 제8호 태풍 '바비' 북상 당시 서해상에 내려진 선박 이동 및 대피 명령을 위반하고 위험해역에서 운항을 한 파나마선적 3만5000t급 A호에 대한 과태료 부과 절차를 진행 중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태풍 마이삭의 위력이 점차 거세지고 강한 바람을 동반하고 있어 해양사고 발생 우려가 크다"며 "항해 중인 모든 선박은 신속히 안전한 곳으로 태풍이 지나갈 때까지 대피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태풍 마이삭의 영향으로 이날 제주를 비롯, 전국의 42개 여객항로 54척의 여객선 운항이 통제됐다.
테풍 '마이삭'은 이날 오전 제주도 남쪽 해상에서 북진하고 있으며 저녁에 제주도 동쪽 해상을 지나 3일 새벽 경남 거제와 부산 사이 지점에서 상륙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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