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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삼성 때려잡는 용기, 권력비리 사건에는 작동 안돼"

기사입력 : 2020년09월02일 16:18

최종수정 : 2020년09월02일 16:18

"이현령비현령…비리 있다면 예외 없어야"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2일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전현직 임원들에게 불구속 기소한 것과 관련, "삼성 때려잡는 용기와 결단이 살아있는 현 권력비리 사건에는 전혀 작동되지 않는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의도 공정도 선택적으로만 적용되는 것인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기현 미래통합당 의원 [사진=뉴스핌DB]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지난 1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및 시세조종, 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이 부회장과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김종중 전 전략팀장 등 삼성그룹 임직원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2018년 12월 수사가 시작된 지 1년 9개월 만에 나온 검찰의 최종 판단으로, 검찰의 기소권 남용을 막아 객관적이고 공정한 결론을 도출한다는 이유로 스스로 만든 검찰수심의위원회의 '수사중단' 및 '불기소' 의견을 이 정권이 스스로 거부한 첫 사례"라고 비판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현령비현령(耳懸鈴鼻懸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는 뜻)"이라며 "비리가 있다면 그 누구도 예외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존재 자체가 정권에 누가 되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휴가 미복귀 의혹은 고발된지 반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답보상태"라며 "정의기억연대 회계부정 의혹사건은 고발이 들어온지 석 달 만에야 피의자인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환됐을 뿐"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스스로가 '대통령 탄핵을 위한 밑자락을 깐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사실이 드러나면 대통령 탄핵감에 해당되는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공작 의혹' 수사는 이 정권이 덮어 없애버리기로 작정한 것 같다"며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과 피소사실 누설 사건, 권언유착 의혹도 수사를 하는 듯 시늉만 하다가 국민들의 기억이 희미해질 때 덮어서 없애버릴 조짐"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 정권이 만든 수사심의위원회의 결정을 스스로 뒤집어버리기까지 할 만큼 자본시장의 교란 혐의는 엄중한 죄라는 것"이라며 "그렇다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직접 흔들고 위협하는 현 정권의 국정농단 혐의는 깃털처럼 가벼운 죄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그러면서 "내 편이 아니면 무조건 유죄, 내 편이면 무조건 무죄라는 '니편 유죄, 내편 무죄' 공식이 워낙 일상화되어 상습적으로 반복되다보니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에 살고 있다는 실감이 더욱 진하게 느껴진다"고 덧붙였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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