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뉴스핌] 이경구 기자 = 경남 남해군은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철새도래지 내에 가금관련 축산차량 출입을 통제한다고 7일 밝혔다.
남해군청 전경 [사진=남해군] 2020.09.07 lkk02@newspim.com |
최근 대만, 베트남 등 해외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급증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가금과 야생조류에서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계속 검출되고 있다.
철새도래지 축산차량 출입통제는 축산차량에 의한 농장 안의 AI 바이러스 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출입이 통제되는 지역은 동도마해안~이어리 해안, 선소해안도로(해안도로 안쪽 갈대밭), 광포마을~지족 갯마을 갯벌체험장 앞, 창선 동대만 해안가, 삼동 둔촌 유스호스텔 주위 해안가, 앵강만 해안가 등이다.
군은 본격적으로 철새가 유입되는 10월부터는 공동방제단을 동원해 매일 중점 방역을 실시할 예정이다.
남해군 관계자는 "올겨울 철새로 인한 AI의 국내 유입 가능성이 매우 커진 상황으로 가금 사육농가 등에 축산차량이 철새도래지 출입금지와 우회 조치 이행에 철저히 준수하고 야생조류 폐사체 발견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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