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상황별로 체온계를 선택할 때 인증 받은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고 9일 밝혔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노래연습장, PC방, 학원 등 밀폐된 공간에서 밀접한 접촉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곳에서는 인증된 체온계를 통해 정확한 체온 측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로고=식품의약품안전처] |
대형유통시설에서 대규모 인원에 대해 개별 체온 측정을 하는 경우에도 인증된 체온계를 사용해주길 당부했다.
얼굴인식 열화상 카메라 등 장비 중 일부에서 수치가 나타나는 제품이 있으나 의료기기 표시, 인증번호 등이 없으면 체온계 인증을 받은 것이 아니므로 단순 스크린 목적으로만 사용하고 체온 측정은 체온계로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의료기기인 체온계는 질병의 진단 등을 위해 특정 개개인의 체온을 측정하는 기기로 식약처에서 인증 및 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체온계를 구매할 때는 체온계의 제품 포장에서 '의료기기'와 '인증번호-모델명' 표시를 확인하거나 식약처에서 인증한 체온계를 '의료기기전자민원창구' 홈페이지에 확인하면 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에서 국민이 의료기기로 인증받은 체온계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제조·수입을 준비하는 제품을 철저히 심사해 인증할 것이며 거짓·과대광고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이라며 "시중에 유통‧사용 중인 열화상 카메라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의료기기인 체온계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 의료기기로 인증 받지 않고 판매한 행위 등이 확인되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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