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1시간가량 미팅, "필요시 10월초 연장도"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금융감독원이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협의체에 참여하는 은행들에 "이달 말까지 자율배상 여부를 결정해달라"고 다시 촉구했다.
금감원은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은행 협의체'와 1시간가량 만나 키코 자율배상 협조를 요청했다. 은행 협의체는 키코 상품을 판매한 은행 중 산업은행을 제외하고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한국씨티·SC제일·HSBC·대구 등 10곳이 참여하고 있다. 키코 자율배상 논의를 위해 지난 6월 말 출범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2020.05.11 pangbin@newspim.com |
이날 자리에서 금감원은 은행들에 "9월 말까지 자율배상 여부를 결정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책임있는 은행으로서 (자율배상을) 긍정적으로 검토해달라"며 "추석 연휴를 감안해 필요하다면 최종결정 시한을 10월 초로 연장해줄 수 있다"는 의견도 전달했다는 전언이다.
금감원이 이날 '은행 협의체'를 소집한 것은 키코 자율배상 논의가 지지부진해서다. 본래 키코 협의체는 출범 후 간사 은행을 선출, 은행 주도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하지만 출범 후 회의는 한 차례만 개최되는 등 자율배상 진척이 없었다. 보다못한 금감원이 은행들에 긍정적인 결과를 유도하기 위해 나선 것이다.
키코는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의 역점사업으로 꼽힌다. 2013년 불공정거래가 아니라고 대법원 판결이 났지만 윤 원장이 취임 후 재조사를 지시하면서 재점화했고, 작년 말 키코 피해기업 4곳에 대한 분쟁조정이 진행됐다. 그러나 은행들이 불수용하면서 자율배상을 유도하는 '키코 협의체'가 출범한 것이다.
다만 금융권에서는 키코 협의체를 통한 자율배상도 순탄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은행들이 분쟁조정안을 거부한 주요 근거가 '소멸시효 만료'에 따른 배임 우려여서다.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적 시효가 계약 체결일로부터 10년, 기업이 문제를 인지한 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다. 키코 계약은 2007년부터 2008년 상반기까지 체결됐다. 은행들도 이날 별다른 의견을 전하진 않았다.
키코 자율배상 논의 대상은 145개 기업이다. 금감원의 시뮬레이션 결과, 은행들의 배상액은 2000억원 초반대로 추정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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