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주 초까지 참여여부 회신…"늦어도 6월 말 가동"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자율배상을 논의하는 '은행 협의체'가 이르면 다음주 중 출범한다. 금융감독원은 키코 판매 은행들에게 '은행 협의체' 참여 여부를 다음주 초까지 달라고 전했다.
금융감독원은 12일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2시간 가량 KB국민·기업·농협·SC제일·HSBC은행 실무진을 대상으로 키코 '은행 협의체' 관련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들 은행은 과거 키코를 판매했지만, 지난해부터 진행된 금감원 분쟁조정 대상이지는 않았던 곳이다. 금감원이 분쟁조정과 별개로 자율배상을 추진하고자 만든 자리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이형석 기자 leehs@ |
이날 간담회에서 금감원은 이들 은행에 이전 분쟁조정 배상기준을 안내하고, 은행 협의체 참여를 독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관계자는 "키코 분쟁조정 내용을 설명하고 금감원 입장을 전달했다"며 "또 키코에 대한 (분쟁조정 대상이 아니었던) 은행들의 질문에 대답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전했다.
이후 금감원은 이들 은행에 다음주 초까지 '은행 협의체' 참여 여부를 알려달라고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다음주 초까지 은행들에 참여 여부 회신을 부탁했다"며 "은행 협의체는 이르면 다음주, 늦어도 6월 말에는 출범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현재 '은행 협의체'에 참여의사를 밝힌 곳은 신한·하나·대구은행 뿐이다. 다른 은행들은 아직까지는 "미정"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 특성상 은행 협의체에도 참여하지 않겠다고 하긴 어려울 것"이라며 "결국엔 모두 참여할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은행 협의체'는 은행의 회신을 받는대로 다음주 중 출범한다. 이후 은행 협의체에서는 자율배상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작업에 나설 전망이다. 현재 추가 구제대상 기업은 145개 기업으로 추산된다. 키코사태 당시 발표된 피해기업 732개 중 오버헤지가 발생한 기업 206개에서 이미 소송을 제기했거나 해산한 기업을 제외한 수치다.
이들 피해액은 약 1조원으로 추산되며, 금감원의 시뮬레이션 결과 은행들의 배상액은 2000억원 초반대로 추정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 협의체는 은행들 주도적으로 운영되며, 금감원은 원만한 자율배상 진행을 위해 분조위 결정내용 및 배상비율 산정기준 설명 등 협의체를 지원할 방침이다.
그러나 은행 협의체를 통한 자율배상이 순탄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은행들이 분쟁조정안을 거부한 주요 근거가 '소멸시효 만료'에 따른 배임 우려여서다.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적 시효가 계약 체결일로부터 10년, 기업이 문제를 인지한 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다.
하지만 키코 계약은 2007년부터 2008년 상반기까지 체결됐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들이 내세운 분쟁조정 거부 주요사유가 배임이었는데, 이 사실 자체가 바뀌지 않았다"며 "은행으로서는 자율배상에 나설 명분이 없다"고 내다봤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변동하면 약정한 환율에 외화를 팔 수 있지만 범위를 벗어나면 큰 손실을 보는 구조의 외환파생상품이다.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환율이 급변동해 많은 기업들이 피해를 입었다. 2013년 대법원 판결로 일단락됐지만, 윤석헌 금감원장이 취임 후 재조사를 지시하면서 재점화됐다.
1년6개월간의 조사 끝에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작년 12월 키코 피해기업 4곳에 대한 배상비율을 15~41%, 총 배상액을 255억원으로 결정했다. 하지만 우리은행을 제외한 신한·하나·대구·씨티·산업은행은 수차례 결정시한을 연기한 끝에 분쟁조정안을 거부했다.
milpar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