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분조위 권고 수용 불가…"불완전 판매 아니다"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이 외화파생상품 키코 사태와 관련해 "금감원과 산은의 견해는 다르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0.07.29 leehs@newspim.com |
이 회장은 29일 국회 정무위 업무보고에서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의 키코 사태 권고를 불수용한 이유가 무엇인가'를 묻는 배진교 정의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 회장은 "불완전 판매와 관련해서는 개별적으로 판단해야지 일반론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해당 건에 대해 면밀히 검토한 결과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산은은 키코의 불완전 판매를 인정하지 않는가'라는 배 의원의 추가 질의에도 "인정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률 자문을 해본 결과 불완전 판매는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답했다.
윤석헌 금감원장 앞에서 이 회장이 키코 불수용 의사를 강하게 밝힌 것과 관련해 배 의원은 "금감원의 위상이 고스란히 나온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6월 금감원 분조위는 신한·우리·산업·하나·대구·씨티은행 등이 키코를 불완전하게 판매한 책임이 있다고 보고 일성하이스코와 남화통상, 원글로벌미디어, 재영솔루텍 등 4개 업체에 대해 손실액의 15~41%를 배상하라고 권고했다. 하지만 금감원 분조위의 권고를 받아들인 은행은 우리은행 단 한 곳 뿐이다.
rpl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