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부산해양경찰서는 추석 명절대비 민생침해 범죄에 대한 특별단속을 지난 14일부터 10월4일까지 약 3주간 실시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부산해양경찰서 전경 [사진 = 부산해양경찰서] 2020.01.27news2349@newspim.com |
부산해경은 추석을 앞두고 수산물 유통량이 늘어나며 양식장 및 어획물 절도, 불법조업, 원산지 위반 등 민생침해범죄도 같이 증가할 것이 예상됨에 따라 전담반을 편성해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지역내 항·포구와 수산물 운반·유통 구역 등은 형사, 외사요원으로 구성된 특별 전담반을 배치하고, 특히 관내 마을어장 및 양식장 주변 등 취약 해역에는 형사기동정을 적극 활용해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별단속 중점 단속대상은 △비대면 판매(포장배달)를 가장한 원산지 표시 위반, 수산물 불법유통 △마을어장 및 양식장, 선박 등 침입 절도 행위 △조업구역 위반 및 허가 외 어구 사용 등 불법 조업 행위 △불량 식품 제조·유통 행위 등이다.
부산해경 관계자는 "추석 명절을 맞아 상습적 고질적으로 서민들의 피해를 야기하는 민생 범죄에 대해서는 강도 높게 단속하고, 생계형 범죄 등 경미 범죄에 대해는 여러 사정 등을 참작하여 계도훈방 조치도 병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지난해 부산해경은 추석 전 특별단속을 통해 불법조업, 주취운항 등 총 13건 20명을 검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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