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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소규모 유지보수 공사 도입...영세 시설물유지관리업 보호"

기사입력 : 2020년09월15일 14:00

최종수정 : 2020년09월15일 14:00

추가 자본금‧기술자 보유 등 등록기준 충족의무 3년간 유예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국토교통부는 영세 시설물유지관리업체 보호를 위해 일정 시공능력평가액 미만 영세업체만 참여할 수 있는 '소규모 유지보수 공사(도급제한)'를 도입한다고 15일 밝혔다.

국토부는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종합 및 전문건설업 간 업역 폐지, 전문건설업 통폐합 등을 추진하고 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은 2023년 말까지 종합 또는 전문건설업으로 업종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시설물유지관리업은 업종 전환 과정에서 영세업체에 대한 보호 강화를 위해 소규모 유지보수 공사를 도입한다. 소액공사에 대해선 일정 시평액 미만 영세업체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 영세업체에게는 추가 자본금, 기술자 보유 등 등록기준 충족 의무를 2029년 말까지 3년 추가 유예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영세업체와 소규모 유지보수 공사의 구체적인 기준에 대해서는 2021년 초에 국토부 장관이 별도로 고시할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국토교통부 세종청사 전경 [사진=뉴스핌 DB] 2020.09.15 sun90@newspim.com

다음은 국토부와의 일문일답.

-대업종화로 인해 입찰 참여 업체가 과도하게 증가하고, 기술력이 없는 업체가 수주해 불법하도급을 양산하는 것 아닌지?

▲불법 하도급은 건전한 건설산업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하고 있다. 지난해 6월부터 최대 6개월간 공공공사 참여제한, 3진 아웃제 도입 등 불법하도급 업체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고, 하도급자의 불법하도급 행위 발생 시 원도급 업체에도 불이익을 부여하고 있다. 추후 공공공사 하도급 규제 강화 등 관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대업종화와 함께 주력분야 공시제를 실시해 주력분야로 입찰을 제한할 수 있는 만큼 과도한 입찰 증가나 기술력이 없는 업체가 수주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특히 주력분야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현 업종 등록기준 수준의 기술력과 장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공 기술력을 구별하는 실질적인 기준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설물 유지관리 업종이 전문 대업종과 통합돼 운영될 경우, 기존에 축적해 온 신기술·특허가 사장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데.

▲기존 신기술이나 특허는 업종 개편 이후에도 입찰조건 등으로 제한할 수 있다. 신기술·특허 사용료 수입 등은 개별 업체가 소유하는 것으로 업종 전환과 관계없이 기존과 동일하게 운영된다. 아울러 업역규제 폐지로 업계·업체간 기술력 경쟁 확대, 신규‧유지보수 분야 융합 등으로 신기술 개발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시설물업계는 영세하므로 업무 영역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닌지?

▲영세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일정 시공능력평가액 미만 영세업체만 참여할 수 있는 소규모 유지보수 공사(도급제한)를 도입한다. 또 영세업체에게는 등록 기준 면제 특례를 2029년 말까지 3년 추가 유예한다. 영세업체의 구체적인 기준 및 소규모 유지보수 공사의 범위 등은 내년 고시할 예정이다.

-시설물업 폐지 시 시설물에 대한 점검 및 유지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안전사고 우려가 커지는 것 아닌지?

▲시설물업이 폐지되더라도 국가·지자체 등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특법)'에 따라 주요시설을 1, 2, 3종으로 구분해 체계적인 안전 관리 체계를 운영한다. 또 시설물 안전관리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시특법을 개정해 안전점검전문기관 등록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시설물 유지관리업체는 안전점검 시 초급 기술자 4명만 보유하면 됐지만, 안전점검기관은 고급 기술자 1명, 초급 3명 이상 보유를 의무화해 안전점검 기능을 강화한다.

sun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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