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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 아들로 맞붙은 두 장군…신원식 "병가 대상 아냐" vs 정경두 "지휘관 판단"

기사입력 : 2020년09월15일 19:03

최종수정 : 2020년09월15일 19:04

"부대·군 병원서 안정 취해야" vs "본인 상황 따라"
정경두, '병가 관련 휴가명령서 부재' 지적은 인정

[서울=뉴스핌] 하수영 송기욱 기자 =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 자리에서 두 장군이 맞붙었다. 예비역 육군 중장인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전 합동참모차장)과 예비역 공군 대장인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 모씨 관련 논란으로 첨예하게 대립한 것.

신 의원은 1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정 장관을 향해 "추 장관은 (지난해 12월) 인사청문회에서 '아들이 계속 (무릎에) 피가 고이고 물이 찼다'고 했는데, 입원 일수는 단 3일"이라며 "그렇게 상태가 안 좋으면 다시 입원하는 게 맞지만 단 3일 입원한 것을 보면 서씨는 규정상 10일을 초과하는 병가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신원식 미래통합당 의원이 지난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장남 무단휴가 및 은폐의혹에 관련해 관련자 통화녹취록을 공개하고 있다. 2020.09.02 kilroy023@newspim.com

신원식 "서씨는 장기 병가의 자격요건 갖추지 못했다"

신 의원은 이어 "추 장관은 인사청문회 당시 아들에 대해 병원에서 '석 달 이상 안정하라'는 권고가 있었는데도 한 달 만에 복귀했다고 했지만, 서씨는 휴가 복귀 부작용으로 민간 혹은 군 병원에서 입원 및 진료를 받은 적이 없다"면서 "서씨가 아예 장기 병가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안정이 필요했다면 부대나 군 병원에서 안정을 취했으면 되는 일이고 당연히 (1차 휴가 이후) 부대에 복귀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장관의 아들이 아예 장기 병가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신 의원의 거듭된 주장에 정 장관은 "당시 지휘관이 판단한 내용"이라고 일축,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맞섰다.

정 장관은 "서씨가 장기 병가 대상이었느냐 하는 것은 당시 지휘관이 어떻게 보고를 받고 승인을 했느냐 하는 문제인데, 아마 정상적으로 휴가 기록이 연대행정통합체계상에 남아있는 것을 보면 (병가 대상이니까) 승인을 했을 것"이라고 신 의원의 공세를 맞받았다.

이어 "병가 연장은 본인이 얼마 만큼 몸 상태가 안 좋은지,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요청을 했을 것이고 그에 대한 판단은 당시 지휘관에게 맡겨야 한다"며 "지금에 와서 어떤 것이 맞는지를 이야기할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또 "기본적으로 서씨의 병가는 규정이나 훈령 등 모든 요소를 고려해서, 그런 절차를 거쳐서 이뤄졌을 것"이라며 "기록에 다 나와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대정부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09.15 kilroy023@newspim.com

정경두 "반드시 휴가명령서 하달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 안됐다"

다만 정 장관은 서씨가 2차 병가 이후 관련 서류를 미리 제출하지 않고 사전에는 물론 사후에도 휴가명령서를 발급받지 않은 데 대해서는 '행정적인 오류'라며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시인했다.

신 의원은 "휴가 절차는 지휘관 구두 승인으로 되는 게 아니다. 명령이 나고, 그 명령에 의해 병사가 휴가증을 가지고 역외로 나가야 한다. 개인 연가는 사후라도 명령이 났지만, 6월 5일부터 23일까지 19일간 병가는 사후 명령도 없다. 병가 19일에 대한 충분한 근거가 없으니 감사에 적발될 것이 걱정돼 아예 명령을 안 낸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이에 정 장관은 "전화나 구두로 휴가를 승인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반드시 휴가 명령서를 (사후에라도) 하달을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돼 있다. 그런 지적은 타당하다"면서도 "(병가에 대한 충분한 근거가 없다는 것은) 그런 것은 아니라고 본다. 1차 병가를 간 것도 삼성서울병원과 군 병원 군의관의 진단 기록이 있다"고 해명했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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