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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대전충청본부·충북경찰청 보험사기 공조체계 구축

기사입력 : 2020년09월18일 08:39

최종수정 : 2020년09월18일 08:39

건보공단, 대전·충남·세종·충북지방경찰청과 업무협약 본격 가동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충청지역본부와 충북지방경찰청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사무장병원 불법개설 등 보험범죄의 실효적 공조를 담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기관들은 의료범죄와 보험사기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없애고, 안전한 보건 의료 환경으로 공정과 신뢰가 사회제도 운영의 중심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대응을 하고자 협력하기로 했다.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17일 충북지방경찰청에서 성백길 대전충청본부장(오른쪽)과 임용환 충북지방경찰청장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건보공단] 2020.09.18 gyun507@newspim.com

이에 따라 두 기관은 실무진 중심의 '실무추진반' 구성하고 보험범죄의 실효적 단속을 위한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 나가기로 했다.

이번 업무협약 내용은 △불법개설 의료기관 등 보험범죄에 대한 정보 공유와 상시 공조체계 유지 △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발전을 위한 합동 대응과 홍보 수사 기반 선진화와 신속 지원 체계 마련 등이다.

성백길 본부장은 "코로나19 상황에서 건강보험이 든든한 버팀목으로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와 '사무장병원 등 의료기관 불법개설'과 관련, 안정적 재정운용을 위협하는 불법방지를 위해 충북지방경찰청과 업무협약으로 단속 성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임용환 충북지방경찰청장은 "국민생활을 불안하게 하는 보험범죄가 예방되고 근절됨으로써 도민이 안심하는 생활로 변화되기를 희망한다"며 "두 기관의 유기적 공조체계 구축으로 정보 공유 및 홍보 등 역량 결집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의료범죄와 보험사기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없애기 위해 두 기관이 안전한 보건 의료 환경으로 개선함으로써, 공정과 신뢰가 사회제도 운영의 중심이 되는 날이 하루 빨리 실현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업무협약을 이행해 나가자고 기관들이 강력한 의지를 내비쳤다.

gyun5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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