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카메라 사용 안 해도 접속" 보도 후 소송
페이스북 "버그로 접속했다는 허위 알림 나가" 입장
[서울=뉴스핌] 박진숙 기자 = 사용자의 생체 정보 무단 수집 혐의로 집단 소송을 받고 있는 페이스북이 이번에는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인스타그램 사용자들을 감시한 혐의로 또다시 고소를 당하게 됐다.
블룸버그통신은 18일 페이스북이 휴대전화 카메라를 무단으로 사용해 인스타그램 사용자들을 감시한 혐의로 소송을 받게 됐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의하면 인스타그램 사용자 브리타니 콘디티 씨는 지난 17일 뉴저지주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에 낸 고소장에서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은 가정의 프라이버시를 포함해 사용자의 지극히 사적이고 은밀한 개인 데이터를 수집해 자신들에게 가치가 있는 시장 조사를 했다"며 "이들의 카메라 사용은 고의적이며 이용자 자료 수집이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은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법원에서 담당한다.
페이스북 로고 [사진=로이터 뉴스핌] |
이번 소송은 지난 7월 언론에서 인스타그램이 아이폰 카메라를 사용하고 있지 않은 때도 접속한 것처럼 보인다고 보도하면서 시작됐다. 페이스북은 이 문제가 버그로 인한 것이며, 인스타그램이 아이폰 카메라에 접속하고 있다는 가짜 알림이 나간 것이라고 해명했다.
페이스북은 피소 사실에 대해 언급을 피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은 덧붙였다.
한편, 페이스북은 지난 8월 안면인식 기술을 이용해 1억명이 넘는 인스타그램 사용자의 생체정보를 동의 없이 불법으로 수집한 혐의로 고소됐다. 페이스북은 이를 부인하며 인스타그램은 안면인식 기술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justi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