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광주시는 20일로 끝나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오는 27일까지 일주일 더 유지한다.
광주시 코로나19 민관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시청 중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광주는 효과적인 방역조치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전국적으로 코로나19 감염이 폭넓게 확산돼 있고, 인구이동이 시작되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코로나19의 재유행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엄중한 상황이다"며 연장 이유를 설명했다.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광주 상무지구 유흥주점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21일 저녁 광주 서구 상무광장이 한산하다. 2020.08.21 kh10890@newspim.com |
이번 2단계 연장 결정으로 오는 27일까지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모임과 행사는 계속 금지된다.
또한 현재 집합금지 행정조치가 내려진 14종 중점 관리시설 중 확진자가 발생했고 위험도가 높은 생활체육 동호회 관련 집단 체육활동을 제외한 13종 시설은 집합제한으로 조정된다.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집합제한시설 중 일부는 시간제한, 인원제한 등 방역수칙을 추가하고 시설마다 점검일지를 작성토록 할 예정이다.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 공연장, 목욕탕·사우나는 오전 1시부터 5시까지 영업을 금지하며 PC방과 게임장, 오락시설은 출입제한 나이를 '만 19세 미만'에서 '만 18세 미만'으로 완화하는 대신 시설 내 음식 판매·섭취는 2인 미만 조건으로 허용된다.
집합제한 시설은 현재 26종에서 39종으로 늘어난다.
김대중컨벤션센터,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전일빌딩245 등 공공시설과 공연장, 영화관,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등도 운영을 재개한다.
하지만 경로당 등 사회복지시설, 노인요양시설, 어린이집은 운영이 중단된다.
프로야구, 프로축구 등 스포츠 경기는 무관중으로 진행한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이번 완화조치와 관련해 집합제한시설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하거나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지역감염 재확산의 위험요소가 발견되는 경우에는 일체의 관용 없이 즉시 집합금지 시키고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고발조치와 손해배상 및 구상권 청구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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