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중국계 메시징 앱(애플리케이션) 위챗(WeChat)의 사용금지를 막은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기로 했다.
미 상무부는 21일(현지시간) 위챗 다운로드 금지를 막은 로렐 빌러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 판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빌러 판사는 당시 트럼프 정부의 위챗 사용금지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사용금지를 막아달라는 위챗 사용자들의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상무부는 "해당 거래를 막은 것은 미국의 국가안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며 상무부는 곧 이러한 명령의 완화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정부는 지난 18일 위챗과 바이트댄스의 틱톡 앱의 미국 내 다운로드를 20일 자로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바이트댄스와 미국 오라클, 월마트가 새 회사 설립에 합의하면서 틱톡은 정상적으로 다운로드된다.
성조기와 중국 오성홍기 사이의 위챗.[사진=로이터 뉴스핌] 2020.09.21 mj72284@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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